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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119번째기사

공양왕이 대간에게 우현보의 죄를 논하지 말도록 하다

공양왕이 또 대간(臺諫)에게 개유(開諭)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의 죄상은 애매하고, 게다가 사죄(赦罪) 전에 있으니, 다시 청죄(請罪)하지 말라."

하고, 사순(司楯) 황운기(黃雲起)로 하여금 태조를 부르게 하니, 태조는 병으로써 능히 조회하지 못하였다. 운기(雲起)태조에게 강제로 조회하게 하니, 태조가 사람을 시켜 아뢰기를,

"신(臣)이 병으로써 능히 조회하지 못하온데, 지금 운기가 신을 강제로 조회하게 하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황공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하매, 공양왕이 노하여 운기를 순군옥(巡軍獄)에 내려 가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 사법-행형(行刑)

恭讓又諭臺諫曰: "玄寶罪狀(瞹眛)〔曖昧〕, 且在赦前, 勿復請。" 使司楯黃雲起太祖, 太祖以疾不能朝。 雲起强之, 太祖使人啓曰: "臣以疾不能朝, 今雲起强之, 不知所以, 恐懼無地。" 恭讓怒, 下雲起于巡軍獄。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