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 1권, 총서 113번째기사

태조가 윤이 이초 사건으로 사직하다. 태조를 죽이려는 사건과 연루된 심덕부 등을 논죄하다

11월, 태조윤이(尹彝)·이초(李初)의 옥사(獄事)로써 글을 올려 사직(辭職)하니, 태조로서 영삼사사(領三司事)로 삼았다. 김종연(金宗衍)서경(西京)에 이르러 천호(千戶) 윤귀택(尹龜澤)심덕부(沈德符)의 휘하(麾下)인 선공 판관(繕工判官) 조유(趙裕)와 공모(共謀)하여 태조를 살해하고자 하니, 귀택(龜澤)이 모계(謀計)가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몰래 태조에게 나아가 변고를 고발하기를,

"종연(宗衍)심시중(沈侍中)112) ·지용기(池湧奇) 등과 함께 모반(謀反)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조유(趙裕)도 또 말하기를,

"심시중(沈侍中)이 진무(鎭撫) 조언(曺彦)조유 등으로 하여금 장차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공(公)에게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태조가 그 말을 비밀히 덕부(德符)에게 알리니, 덕부조유를 옥에 내려 가두었다. 태조가 아뢰기를,

"신(臣)은 덕부(德符)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를 받들므로 본디부터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조유를 신문하지 마시고 우리 두 신하로 하여금 종시(終始) 보전하게 하소서."

하였다. 공양왕이 장차 이를 석방하려고 하니 헌부(憲府)에서 소(疏)를 올려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므로, 조유는 이에 복죄(伏罪)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고, 덕부(德符)·용기(湧奇)·조언(曺彦) 등은 모두 외방(外方)으로 귀양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변란(變亂) / 역사(歷史) / 사법(司法)

  • [註 112]
    심시중(沈侍中) : 심덕부(沈德符).

〔○〕十一月, 太祖之獄, 上書辭職, 以太祖領三司事。 金宗衍西京, 與千戶尹龜澤德符麾下繕工判官趙裕同謀, 欲害太祖龜澤恐謀洩, 潛詣太祖告變曰: "宗衍侍中池湧奇等有異謀。" 趙裕又言曰: "沈侍中令鎭撫曹彦等將擧兵, 此必不利於公也。" 太祖以其言密告德符, 德符獄。 太祖啓曰: "臣與德符同心奉國, 本無猜貳。 請勿問趙裕, 令我二臣終始保全。" 恭讓將釋之, 憲府上疏請鞫之。 乃伏處絞, 德符湧奇曹彦等, 竝流于外。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변란(變亂) / 역사(歷史)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