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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112번째기사

청주에 수재가 나자, 윤이 사건과 연루된 죄인의 방면을 논의하다

6월, 공양왕청주(淸州)의 수재(水災)로써 태조심덕부(沈德符)를 불러 죄수를 놓아주기를 의논하여, 이조 판서 조온(趙溫)청주(淸州)에 보내고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윤이(尹彝) 등의 말한 바와 같이 그 교령(敎令)의 사람이 죄가 반역에 관계되어 추문(推問)하여 죄상을 밝혀야 될 사람은 이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구문(究問)하니, 윤이의 친족 윤유린(尹有麟)은 제가 그 죄를 알고 먹지 않고 죽었으며, 공모(共謀)한 최공철(崔公哲)은 죄에 자복(自伏)하였으며, 김종연(金宗衍)은 도피 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情狀)이 명백하진 않으니 다만 매질하여 묻기를 더한다면 아마 괘오(詿誤)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위의 사람들을 이미 공초(供招)에 자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각처에 안치(安置)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 변란(變亂) / 사법(司法) / 과학(科學)

〔○〕六月, 恭讓淸州水災, 召太祖沈德符, 議放罪囚。 遣吏曹判書趙溫淸州, 下敎, 略曰:

尹彛等所言, 其敎令之人罪涉叛逆, 在所推明。 乃命有司, 究問尹有麟, 自知其罪, 不食而死, 同謀崔公哲伏辜, 金宗衍在逃, 其餘人等, 情狀未明。 苟加榜問, 恐有陷於詿誤。 將上項人等除已見伏招外, 宜於各處安置。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 변란(變亂) / 사법(司法) / 과학(科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