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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32번째기사

동북면 도순문사 이달충이 태조가 비범한 인물임을 말하다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이달충(李達衷)이 고을을 순시(巡視)하다가 안변부(安邊府)에 이르렀는데, 달충(達衷)의 진무(鎭撫) 한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태조를 불쾌하게 여겨 달충에게 말하였다. 달충태조를 불러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뜰에 내려와 영접해 앉으면서 술자리를 베풀고는 진무(鎭撫)에게 이르기를,

"절대로 그와 겨루지 말라."

하였다. 환조(桓祖)달충을 보고 그가 태조를 후하게 대접한 것을 사례하였다. 달충이 서울로 돌아갈 적에 환조가 들에서 전송하니, 태조환조의 뒤에 서 있었다. 환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니 달충이 서서 마시었으나 태조가 잔에 술을 부어 돌리는데 이르러서는 달충이 무릎을 꿇고 마시었다. 환조가 괴이히 여겨 물으니, 달충이 말하기를,

"귀랑(貴郞)은 참으로 비범한 사람입니다. 공(公)께서도 아마 미치지 못할 것이며, 공의 가업(家業)을 번창(繁昌)하게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아드님일 것입니다."

하면서, 이내 그 자손을 부탁하였다. 이때 건너편의 언덕에 일곱 마리의 노루가 모여 서 있으므로, 달충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오늘의 반찬을 하지 않겠는가?"

하니, 환조태조에게 명하여 휘하(麾下)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태조가 휘하의 군사들로 하여금 산 뒤에서 노루를 놀라게 했더니, 일곱 마리의 노루가 즉시 달려 내려오는지라 태조가 다섯 번 쏘아 다섯 마리의 노루를 죽이고, 또 한마리의 노루를 쫓아서 화살을 시위에 대어 쏘려고 했으나, 마침 큰 못이 앞에 가로막아 있고, 얼음이 얼었으므로, 태조는 말고삐를 잡고 질러 건너가서 이를 쏘고, 또 나머지 한 마리의 노루를 쏘아 죽이고는, 화살이 떨어져서 그치었다. 또 일찍이 강음(江陰) 산수(酸水)의 땅에서 사냥했는데, 한 떼의 다섯 마리 노루를 쫓아서 다섯 번 쏘아 다 죽였다. 평상시에도 3, 4마리의 노루를 연달아 쏘아 죽인 것은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며, 숨어 엎드린 꿩을 쏠 적에는 반드시 놀래켜서 두서너 길 높이 날게 한 다음에 쳐다보고 쏘아 번번이 맞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東北面都巡問使李達衷行縣至安邊府達衷鎭撫一人, 以事不快於太祖, 言於達衷, 達衷召而見之, 不覺下庭, 延坐置酒。 謂鎭撫曰: "愼勿與較。" 桓祖達衷, 謝其厚待。 及達衷還京, 桓祖餞之于野, 太祖桓祖之後, 桓祖行酒, 達衷立飮, 至太祖行酒, 達衷跪飮。 桓祖怪問之, 達衷曰: "貴郞, 眞異人, 公殆不及。 昌公家業者, 必此子也。" 因以其子孫屬之。 時對岸有七獐聚立, 達衷曰: "若何而攫一獐, 以爲今日之饌乎?" 桓祖太祖, 率麾下士往。 太祖令麾下士, 從山後驚之, 七獐卽走下, 太祖五發殪五獐。 又逐一獐, 接矢欲射, 適巨澤當前, 方氷合。 太祖執轡徑度射之, 又斃。 餘一獐, 矢盡而止。 又嘗獵于江陰 酸水之地, 逐一群五獐, 五發盡斃之。 平時連射三四獐, 不可殫記。 射伏雉, 必使驚飛高數丈, 仰射輒中。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