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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5권, 고종 25년 2월 6일 戊子 3번째기사 1888년 조선 개국(開國) 497년

월송진만호를 작과하여 도장을 겸임하고 검찰하도록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는 바로 바닷길의 요충지여서 도장(島長)을 두어 개척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규제(規制)가 처음 정해져서 아직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평해군(平海郡) 소속 월송진만호(越松鎭萬戶)를 작과하여 해당 도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함으로써, 왕래하며 검찰(檢察)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9책 2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8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內務府啓: "鬱陵島係是海路要衝, 設置島長, 開拓有年, 而規制草創, 尙多窒礙云。 平海郡所屬越松鎭萬戶作窠, 使該島長兼帶, 以爲往來檢察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29책 2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8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