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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0권, 숙종 22년 10월 23일 丙午 3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년

고강 때 난입한 유생을 관학제에 난입한 율로 시행하라고 명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이때 간원(諫院)에서, 고강(考講) 때에 난입(闌入)한 유생(儒生)을, 과장(科場)을 어지럽힌 죄로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고강 때에 소란을 피운 자는 모입(冒入)197) 한 것과 차이가 있으니, 난입한 율(律)로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3년 동안만 정거(停擧)하라고 명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번 사학 합제(四學合製) 때에 모입한 사람을 성균관(成均館)에서 적발하여 본조(本曹)에 보냈으므로 추열(推閱)198) 하였더니, 그가 초록(抄錄)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들어갔다고 말하였습니다. 매우 간사하나, 합제는 관제(館製)이므로 곧바로 난입한 율(律)을 시행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관학제(館學製)에 난입한 율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오도일(吳道一)의 아들이 차술인(借述人)199) 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일이 발각되어 형조로 옮겨졌는데, 김진귀오도일에게 미움받을까 염려하여 분명히 핵실(覈實)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아뢴 것이다. 승지(承旨) 유집일(兪集一)이 말하기를,

"신(臣)이 근년 동래(東萊)에 봉사(奉使)하였을 때에 안용복(安龍福)을 추문(推問)하였더니, 말하기를, ‘백기주(伯耆州)에서 준 은화(銀貨)와 문서(文書)를 대마도(對馬島) 사람이 겁탈하였다.’ 하였는데, 이번 그가 백기주에 정문(呈文)한 데에는, ‘대마도 사람이 2천 금(金)으로 나를 속(贖)하여 본국(本國)에 내보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은은 본국에서 받겠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전후에 한 말이 매우 어그러집니다. 또 대마도 사람은 본디 속은(贖銀)을 와서 거둔 일이 없고, 임술 약조(壬戌約條)도 비밀에 관계되는데, 안용복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왜인은 모두 죽도(竹島)백기주의 식읍(食邑)이라 하므로, 안용복이 한 번 말하였다 하여 조선 땅이라 쾌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안용복의 정문 가운데에는 울릉도(鬱陵島)는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왜인이 문답한 문서와 안용복을 내보낸다는 문서에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매우 의심스러우니, 다시 핵사(覈査)하여 실정을 알아 낸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3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 과학-지학(地學)

  • [註 197]
    모입(冒入) : 자격 등을 속여서 들어옴.
  • [註 198]
    추열(推閱) : 죄인을 심문함.
  • [註 199]
    차술인(借述人) : 대신하여 글을 지어 주는 사람.

○引見大臣、備局諸臣。 時, 諫院論考講時闌入儒生, 請以亂場之罪罪之, 刑曹判書金鎭龜陳: "考講時作挐者, 與冒入有間, 施以闌入之律, 似過。" 上命限三年停擧。 又陳: "今番四學合製時冒入人, 自成均館摘發, 送本曹推閱, 則渠言誤認被抄而入, 殊極奸詐, 而合製是館製, 不可直施闌入之律。" 上命施以館學製闌入之律。 時, 吳道一之子, 帶入借述人, 事覺, 移刑曹, 鎭龜恐忤道一, 不肯明覈, 有此陳達矣。 承旨兪集一曰: "臣頃年奉使東萊也, 推問安龍福, 以爲: ‘伯耆州所給銀貨及文書, 馬島人刦奪。’ 今番渠之呈于伯耆州也, 以爲馬島人僞稱以二千金贖渠, 出送本國爲辭, 而欲徵其銀於本國, 前後之言, 大相違盭。 且馬島人, 元無以贖銀來徵之事, 壬戌約條, 亦涉秘密, 龍福何以得聞? 且倭人皆以爲竹島伯耆州食邑, 必不以龍福一言, 快稱朝鮮之地, 而龍福呈文中, 屢稱鬱島之爲本國地, 而倭人問答及出送龍福文書, 一不擧論。 此等事情, 極涉可疑, 更覈得實後, 論罪宜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0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37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