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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27권, 선조 33년 7월 27일 戊辰 3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기자헌을 대사헌으로 삼다

정사가 있었다. 상이 이비(吏批)에게 전교하였다.

"대사헌 자리가 비었으니 부제학 기자헌(奇自獻)을 그 자리에 제수하라."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0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有政。 上傳于吏批曰: "大司憲有闕。 以副提學奇自獻除授。"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0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