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27권, 선조 33년 7월 27일 戊辰 3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기자헌을 대사헌으로 삼다
정사가 있었다. 상이 이비(吏批)에게 전교하였다.
"대사헌 자리가 비었으니 부제학 기자헌(奇自獻)을 그 자리에 제수하라."
- 【태백산사고본】 77책 12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0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