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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15권, 선조 32년 7월 19일 丙寅 6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한응인·임국로·노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응인(韓應寅)을 형조 판서로, 임국로(任國老)를 행 사헌부 대사헌으로, 노직(盧稷)을 예조 참판으로, 정숙하(鄭淑夏)를 승정원 좌승지로, 기자헌(奇自獻)을 예조 참의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韓應寅爲刑曹判書, 任國老爲行司憲府大司憲, 盧稷爲禮曹參判, 鄭淑夏爲承政院左承旨, 奇自獻爲禮曹參議。


  • 【태백산사고본】 71책 11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6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