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한응인(韓應寅)을 형조 판서로, 임국로(任國老)를 행 사헌부 대사헌으로, 노직(盧稷)을 예조 참판으로, 정숙하(鄭淑夏)를 승정원 좌승지로, 기자헌(奇自獻)을 예조 참의로 삼았다.
○以韓應寅爲刑曹判書, 任國老爲行司憲府大司憲, 盧稷爲禮曹參判, 鄭淑夏爲承政院左承旨, 奇自獻爲禮曹參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