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윤돈(尹暾)을 사간으로, 송영구(宋英耉)를 정언으로, 이정형(李廷馨)을 이조 참판으로, 기자헌을 집의로, 유영순(柳永詢)을 장령으로 삼았다.
〔○〕 以尹暾爲司諫, 宋英耉爲正言, 李廷馨爲吏曹參判, 奇自獻爲執義, 柳永詢爲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