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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6권, 고종 42년 7월 25일 양력 1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박정양을 예식원 장례경에 임명하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박정양(朴定陽)을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법부 협판(法部協辦) 이준영(李準榮)을 법률 기초 위원장(法律起草委員長)에 임명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二十五日。 宮內府特進官朴定陽任禮式院掌禮卿, 敍勅任官二等; 法部協辦李準榮, 命法律起草委員長。


    • 【원본】 50책 4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