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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8월 22일 양력 1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한일 협정서가 체결되다

〈한일 협정서(韓日協定書)〉가 이루어졌다.

〈협정서(協定書)〉

1.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3.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광무(光武) 8년 8월 22일

외부 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윤치호(尹致昊)

명치(明治)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 【원본】 48책 44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

    二十二日。 協定書成。 協定書: 一, 大韓政府 大日本政府가 推薦바 日本人一名을 財政顧問으로야 大韓政府에 傭聘야 財務에 關 事項은 一切其意見을 詢야 施行 事。 一, 大韓政府 大日本政府가 推薦바 外國人一名을 外交顧問으로야 外部에 傭聘야 外交에 關 要務 一切其意見을 詢야 施行 事。 一, 大韓政府 外國과 修約을 締結며 其他重要 外交案件 卽外國人에 對 特權讓與와 契約等事處理에 關야 미리 大日本政府와 商議 事。光武八年八月二十二日。外部大臣署理尹致昊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特命全權公使林權助


    • 【원본】 48책 44권 6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 /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