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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3월 26일 양력 2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이지용을 일본 답례 방문 특파 대사에 임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웃 나라와 우의를 두터이 하는 데에는 왕래가 중요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을 일본 보빙 대사(日本報聘大使)로 특별히 파견하여 가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일본(日本)

    詔曰: "交隣友睦之誼, 禮尙往來。 法部大臣李址鎔, 特派日本報聘大使, 使之前往。"


    • 【원본】 48책 44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