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8월 11일 양력 1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이범윤을 특별히 관리로 임명하여 북간도에 주재시키다

내부 대신 임시 서리 의정부 참정(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북간도(北間島)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淸) 나라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여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십 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淸人)들의 침어(侵漁)를 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의 부(部)에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파견하여 황제(皇帝)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당 시찰관(視察官) 이범윤의 보고를 접하니, ‘우리 백성들에 대한 청인들의 학대가 낱낱이 진달하기 어려우니, 특별히 굽어 살펴 즉시 외부(外部)에 이조(移照)하여 청나라 공사와 담판을 해서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를 막고, 또한 관청을 세우고 군사를 두어 많은 백성을 위로하여 교화에 감화되어 생을 즐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선 호적(戶籍)을 만들어 수보(修報)한 것이 1만 3,000여 호(戶)입니다.

이 사보(査報)에 의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 온 것은 이미 수십 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인데 아직 관청을 설치하여 보호하지 못하였으니 허다한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에 내맡기니 먼 곳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소홀함을 면치 못합니다. 우선 외부(外部)에서 청나라 공사와 상판(商辦)한 후에 해당 지방 부근의 관원(官員)에게 공문을 보내어 마구 재물을 수탈하거나 법에 어긋나게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경계에 대해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전에 분수령(分水嶺) 정계비(定界碑) 아래 토문강(土門江) 이남의 구역은 물론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으니 결수(結數)에 따라 세(稅)를 정해야 할 것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두었던 땅에 갑자기 온당하게 작정하는 것은 매우 크게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보호할 관리를 특별히 두고 또한 해당 간도 백성들의 청원대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그대로 관리로 특별히 차임하여 해당 간도(間島)에 주재시켜 전적으로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간도 백성들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외교-청(淸) / 인사-임면(任免) / 역사-전사(前史) / 호구-이동(移動)

十一日。 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金奎弘奏: "北間島交界, 而因爲空曠, 于今數百年矣。 粤自數十年以來, 北邊沿邊各郡我民之移住該地、耕食居生者, 今爲數萬戶十餘萬生靈, 而酷被人之侵漁。 故上年自臣部派遣視察李範允, 使之宣布皇化, 調査戶口矣。 今接該視察李範允報告內, 槪人之虐待我民, 難以枚陳。 另加下燭, 卽爲移照外部, 與公使詰辦, 以防員之虐待。 亦爲建官設兵, 以慰萬民感化樂生等因, 而爲先編籍修報者, 爲一萬三千餘戶矣。 據此査報, 則我國寓民之居生此土者, 已爲數十年之久, 而尙未設官保護, 許多生靈, 無所依賴, 一任員之凌踏, 其在綏遠之道, 未免疎忽。 先自外部與公使商辦後, 文移該地方附近官員, 俾勿得勒加薙髮、法外虐待。 至於疆界論之, 在前分水嶺定界碑以下土門江以南區域, 固當確定我國界限, 執結定稅, 而數百年空曠之地, 遽爾妥定, 似涉張大。 則不可不姑先特置保護官, 亦依該島民等請願, 仍使視察李範允特差管理駐箚該島, 專管事務, 俾保生命財産, 以示朝家懷保之意何如?" 允之。


  • 【원본】 47책 43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외교-청(淸) / 인사-임면(任免) / 역사-전사(前史)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