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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1월 24일 양력 1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함흥에 윤치호를 안핵사로 보내어 다시 조사하도록 하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성근(金聲根)이 아뢰기를,

"삼가 함흥 안핵사(咸興按覈使) 윤시영(尹始永)의 서주(書奏)로서 주하(奏下)한 것을 보건대, 백성들의 소요의 원인은 사창(社倉)의 환곡(還穀) 문제였습니다. 몇몇 불순(不純)한 무리가 기만하고 선동하여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법을 멸시하고 거리낌이 없기가 어찌 이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백성들의 풍습으로 헤아려 볼 때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싶습니다. 안핵사로서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야 함에도 감단(勘斷)에 타당성을 잃어 안핵사의 체모를 손상하였습니다. 공역(公役) 운운한 것으로 말하면, 사체가 지극히 중하여 경솔히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데 공문에 드러내었으니 너무나 황송합니다. 삼가 함흥의 여러 백성의 호소를 보건대, 안핵사의 논의와 일체 상반됩니다. 그러므로 이 서주를 믿고 시행해서는 안 되고 공론(公論)에 따라 다시 조사한 뒤에 감처(勘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덕원 부윤(德源府尹) 윤치호(尹致昊)를 안핵사로 차하하여 며칠 내로 달려가 소요를 일으킨 여러 범인과 뒤에 앉아 선동한 수괴(首魁)를 아울러 엄히 조사하여 밝혀 크게 징계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전 도신(道臣) 김종한(金宗漢)으로 말하면 만일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였다면 어찌 이런 패려 궂은 백성이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안핵사의 서주를 기다려 품복(稟覆)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二十四日。 議政府參政金聲根奏: "伏見咸興按覈使尹始永書奏奏下者, 則民擾根因, 乃社還一事。 而幾箇不逞之徒, 譸張煽動, 以至起鬧, 其蔑法無憚, 胡至此極? 揆以民習, 寧欲無言。 按覈之地, 宜其到底査明, 而勘斷失當, 有損覈體。 至若公役云云, 事體至重, 不可率爾敢言, 而露諸公文, 極爲惶悚。 及伏見咸興諸民所訴, 則與覈論一體相反, 不可以此書奏, 準信施行。 不得不從公更査後勘處。 德源府尹尹致昊按覈使差下, 使之不日馳往, 作擾諸犯與坐魁陰倡者, 竝嚴査鉤覈, 以爲大懲創。 以前道臣金宗漢言之, 苟能見孚, 安有此悖民之作擾乎? 待按覈使書奏, 稟覆何如?" 允之。


    • 【원본】 47책 4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