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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4권, 고종 33년 2월 22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조병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병직(趙秉稷)을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에, 정2품 이범진(李範晉)을 법부 대신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내각 총서(內閣總書) 권재형(權在衡)을 법부 협판(法部協辦)에, 경무사(警務使) 안경수(安駉壽)를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다.

법부 협판 정인흥(鄭寅興)을 중추원 2등 의관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종2품 민상호(閔商鎬)를 외부 교섭 국장(外部交涉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으며,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범진(李範晉)에게 경무사를 겸임(兼任)시켰다.


  • 【원본】 38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二十二日。 法部大臣趙秉稷任農商工部大臣, 正二品李範晉任法部大臣, 竝敍勅任官一等; 內閣總書權在衡任法部協辦, 警務使安駉壽任中樞院一等議官, 竝敍勅任官二等; 法部協辦鄭寅興任中樞院二等議官, 敍勅任官三等; 從二品閔商鎬任外部交涉局長, 敍勅任官四等。 法部大臣李範晉, 兼任警務使。


    • 【원본】 38책 34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