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내부 협판(內部協辦) 유길준(兪吉濬)을 내부 대신(內部大臣)에, 법부 협판(法部協辦) 장박(張博)을 법부 대신(法部大臣)에,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정병하(鄭秉夏)를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
內部協辦兪吉濬任內部大臣, 法部協辦張博任法部大臣, 農商工部協辦鄭秉夏任農商工部大臣, 竝敍勅任官一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