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어윤중(魚允中)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정원하(鄭元夏)를 참의(參議)로, 정해륜(鄭海崙)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十五日。 以魚允中爲吏曹參判, 鄭元夏爲參議, 鄭海崙爲藝文館提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