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면영(李冕榮)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심상목(沈相穆)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박봉빈(朴鳳彬)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정기세(鄭基世)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서광범(徐光範)을 미국보빙전권 대신 종사관(美國報聘全權大臣從事官)으로 삼았다.
以李冕榮爲司憲府大司憲, 沈相穆爲司諫院大司諫, 朴鳳彬爲吏曹參議, 鄭基世爲判義禁府事, 徐光範爲美國報聘全權大臣從事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