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들의 창궐과 관련하여 강화도 방어를 철저히 하도록 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병조 판서(兵曹判書), 각영(各營)의 장신(將臣)을 인견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양이(洋夷)들이 창궐하면서 심지어 철저히 지켜 막아야 할 중요한 곳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분개할 노릇입니다. 사태가 몹시 급하므로 서로 이끌고 청대(請對)한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양이들이 우리나라 근해에까지 침범해 들어오고 있으니 방비와 방어 대책은 오직 여러 대신들과 장신들만 믿는다. 반드시 잘 상의하여 방어의 조치를 취하는 데 진력하도록 하라."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강화도는 철저히 지켜 막아야 할 곳인데 이처럼 양이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으니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경하(李景夏)를 순무사(巡撫使)로 차하(差下)하여 속히 군영을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먼저 중군(中軍)을 보내어 정예군을 영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며 방비를 더욱 엄격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좌우포도대장을 모두 우선 체직하고 지종정경 이동현(李東鉉)과 종정경 이장렴(李章濂)을 차하하여, 성 안팎에서 멋대로 범하고 몰래 일어날 염려를 특별히 금지하여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총융사(總戎使) 신관호(申觀浩)는 지금 염창항(鹽倉項)을 지키고 있는데 훈련 도감의 기병(騎兵)과 보병(步兵), 두 군영의 아병(牙兵)과 표하군(標下軍)들을 영솔하고 강 연안을 순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장령(掌令) 이항로(李恒老)는 학문과 경륜이 있는 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장려하고 등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제수하고 속히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서양배가 왔을 때 모군(募軍)에 응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서 고하는 대로 그들로 하여금 백의(白衣)로 진(陣)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모군에 응했다가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차서를 개의치 않고 발탁해 쓸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네거리와 사문(四門)에 방을 내걸도록 하라."
하였다. 금위영(禁衛營) 장수 이주철(李周喆)이 아뢰기를,
"이런 때를 당하여 사람과 관직이 적합한 사람은 더욱 수용(收用)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량(閑良) 구덕희(具德喜)에게 별천(別薦)을 시행하소서."
하고, 병조 판서 김병주(金炳㴤)가 아뢰기를,
"구덕희를 우선 초관(哨官)에 붙여 그로 하여금 진(陣)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김병주(金炳㴤)가 또 아뢰기를,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는 연로하고 병을 앓고 있으므로 해안 방어와 진영 방비에 소홀할 듯합니다. 그러니 개차(改差)하고 전 병사(兵使) 백낙신(白樂莘)을 일반 규례에 구애하지 말고 차하하여 그날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7책 3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변란-정변(政變)
引見時原任大臣、兵曹判書、各營將臣。 判府事趙斗淳曰: "洋夷猖獗, 至犯保障重地, 極爲駭憤。 事係時急, 相率請對矣。" 敎曰: "洋夷侵犯內洋, 防守備禦之策, 唯恃諸大臣將臣矣。 須爛加商確, 務盡措劃之方也。" 左議政金炳學曰: "江都保障之地, 有此洋夷之猖獗。 請訓鍊大將李景夏, 巡撫使差下, 卽速設營, 先送中軍, 領率精兵, 隨機應變, 嚴加備禦。" 允之。 又曰: "左右捕將, 竝姑許遞, 知宗正卿李東鉉、宗正卿李章濂差下, 城內外凌逼竊發之患, 另爲禁斷, 何如?" 允之。 又曰: "總戎使申觀浩, 方守鹽倉項矣, 訓局馬步軍, 兩營牙兵標下軍, 使之率領, 巡察沿江, 何如?" 允之。 又曰: "前掌令李恒老, 文學經綸之士也。 此時奬用恐, 好矣。" 敎曰: "同副承旨除授, 使之斯速上來。" 又曰: "向日洋船之來, 有幾人應募者, 今亦當不無其人。 隨其來告, 使之白衣赴陣, 何如?" 敎曰: "應募而若有成功者, 當不次擢用矣。 以此意揭榜于通衢四門。" 禁將李周喆曰: "當此時, 人器可合者, 尤不可不收用。 請閑良具德喜, 別薦施行。" 兵曹判書金炳㴤曰: "具德喜先付哨官, 使之赴陣, 何如?" 竝允之。 炳㴤又曰: "永宗僉使沈永奎, 年老身病, 海防鎭守, 恐有疎虞, 改差。 前兵使白樂莘, 勿拘常格差下, 使之當日下送, 何如?" 允之。
- 【원본】 7책 3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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