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송근수(宋近洙)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관호(申觀浩)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종순(李鍾淳)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以宋近洙爲司憲府大司憲, 申觀浩爲判義禁府事, 李鍾淳爲吏曹參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