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조득림(趙得林)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신관호(申觀浩)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윤정구(尹正求)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신태운(申泰運)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정기세(鄭基世)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以趙得林爲吏曹判書, 申觀浩爲兵曹判書, 尹正求爲司憲府大司憲, 申泰運爲司諫院大司諫, 鄭基世爲漢城府判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