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재원(李載元)을 이조 참의로, 이인고(李寅皐)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신관호(申觀浩)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甲子/以李載元爲吏曹參議, 李寅皐爲司憲府大司憲, 申觀浩爲工曹判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