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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 7월 25일 경인 3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김재찬이 울산의 해척 등이 울릉도에서 어복을 채취하다 잡혔다고 장계하다

원춘도 관찰사 김재찬(金載瓚)이 장계(狀啓)하기를,

"울산(蔚山)에 사는 해척(海尺) 등 14명이 몰래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가 어복(魚鰒)·향죽(香竹)을 채취하였는데, 삼척(三陟)의 포구에서 잡혔습니다. 그 섬은 방금(防禁)이 지극히 엄한데도 울산 백성이 번번이 병영(兵營)의 채복 공문(採鰒公文)을 가지고 해마다 방금을 범하니, 그 병사(兵使)와 부사(府使)를 감죄(勘罪)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여,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 강오성(姜五成)과 울산 부사 심공예(沈公藝)를 먼저 파직(罷職)하고 나서 잡아다 추국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原春道觀察使金載瓚狀啓言: "蔚山海尺等十四名, 潛入鬱陵島, 採取魚鰒、香竹, 被捉於三陟浦口。 本島防禁至嚴, 而民每持兵營之採鰒公文, 年年犯禁。 該兵使、府使, 宜勘罪。" 備邊司覆奏, 請慶尙左道兵馬節度使姜五成蔚山府使沈公藝, 先罷後拿。 允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6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