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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22권, 영조 50년 5월 12일 갑자 4번째기사 1774년 청 건륭(乾隆) 39년

이석보·민백흥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은언군·은신군의 서용·복관을 명하다

교리 이석보(李奭輔)를 발탁하여 승지로 삼고, 민백흥(閔百興)을 특별히 제수하여 병조 판서로 삼았고, 은언군(恩彦君) 이인(李䄄)을 서용(敍用)하고, 은신군(恩信君)의 관직(官職)을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擢校理李奭輔爲承旨, 特除閔百興爲兵曹判書, 命敍用恩彦君 , 復恩信君 官。


  • 【태백산사고본】 81책 12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