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10월 18일 을유 1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이조 판서 남태제의 체차를 명하고 이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조 판서 남태제(南泰齊)를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였는데, 참판 정존겸(鄭存謙)이 그와 대대로 혐원(嫌怨)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은(李溵)을 이조 판서로, 민백흥(閔百興)을 이조 참판으로, 김상익(金相翊)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7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9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