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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 6월 2일 신미 2번째기사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민백홍·어석정·임희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특별히 민백흥(閔百興)에게 도승지를 제수하고, 어석정(魚錫定)·임희교(任希敎)·채위하(蔡緯夏)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그리고 또 전 승지 이미(李瀰)를 잡아들이도록 명하여 하문하기를,

"그대가 승정원에 있을 때 《봉주강감(鳳洲綱鑑)》을 상고하여 보았다는데, 정말로 상세하게 보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윗 단에는 ‘왕 감주 선생 강감(王弇洲先生綱鑑)’이라고 씌여 있었으며, 아랫 간에는 흉인(凶人)의 호칭(號稱)인 ‘주 청암 선생 집략(朱靑菴先生輯略)’이라고 씌여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직하게 대답하였다고 하여 석방해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또 정심(鄭杺)에게 하문하기를,

"네가 만약 《청암집(靑菴集)》이 있는 곳을 고(告)한다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겠다."

하자, 대답하기를,

"어렸을 적에 이현석(李玄錫)《명사강목(明史綱目)》주인(朱璘)의 이름과 간혹 청암(靑菴)이라고 일컬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청암집이 있는 곳은 모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特除閔百興都承旨、魚錫定任希敎蔡緯夏爲承旨。 又命拿入前承旨李瀰問曰: "汝在政院時, 考閱《綱鑑》, 果詳見乎?" 對曰: "上款則以《王弇洲先生綱鑑》書之, 下款則書以凶人之號《稱朱靑菴先生輯略》。 上以爲直對放送。 又問於鄭杺曰: "汝若告《靑菴集》所在處, 則當卽放矣。" 對曰: "兒時得聞李玄錫 《綱目》, 有朱璘名, 或稱靑菴, 而不知其集之所在矣。"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