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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6월 11일 을묘 2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이인배·환광회·박지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인배(李仁培)를 승지(承旨)로 특별히 제수하고, 한광회(韓光會)를 대사헌(大司憲)으로, 박지원(朴志源)을 집의(執義)로, 서병덕(徐秉德)을 장령(掌令)으로, 권이강(權以綱)을 지평(持平)으로, 홍윤(洪錀)·이익선(李益烍)을 정언(正言)으로, 민백흥(閔百興)을 강원도 관찰사로, 정상순(鄭尙淳)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응교(應敎) 김치양(金致讓)을 특별히 발탁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삼고, 원인손(元仁孫)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特除李仁倍爲承旨、以韓光會爲大司憲、朴志源爲執義、徐秉德爲掌令、權以綱爲持平、洪鑰李益烍爲正言、閔百興江原道觀察使、鄭尙淳爲吏曹參議。 特擢應敎金致讓爲同副承旨、元仁孫爲吏曹參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