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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4월 25일 경오 1번째기사 1765년 청 건륭(乾隆) 30년

한광회·엄인·이재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광회(韓光會)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엄인(嚴璘)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재간(李在簡)·강윤(姜潤)을 수찬(修撰)으로, 이형규(李亨逵)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심수(沈鏽)를 지경연(知經筵)으로, 남태제(南泰齊)를 홍문 제학(弘文提學)으로, 민백흥(閔百興)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김양택(金陽澤)을 판의금(判義禁)으로 삼고, 우의정(右議政) 김상복(金相福)을 면직시키어 영부사(領府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9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庚午/以韓光會爲大司憲、嚴璘爲大司諫、李在簡姜潤爲修撰、李亨逵爲副修撰、沈鏽爲知經筵、南泰齊爲弘文提學、閔百興爲吏曹參議、金陽澤爲判義禁、免右議政金相福爲領府事。


  •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9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