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우의정에게 복상을 명하여 민백상을 우의정으로 삼다
영의정·우의정에게 빈청(賓廳)에 모여 복상(卜相)208) 을 하라고 명하고, 민백상(閔百祥)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당시에 김상로(金尙魯)가 입시(入侍)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유 판부사(兪判府事)209) 는 내일로 기로소[耆社]에 들어가고, 이 판부사(李判府事)210) 는 질병이 있어서 억지로 〈집무하기〉 어려우며, 조 판부사(趙判府事)211) 는 산림에 은거하는 고도(高蹈)의 선비와 다름이 없고, 조영국(趙榮國)은 몹시 쇠하였으며, 조상경(趙尙絅) 및 우상(右相)의 형은 내가 주의(注意)를 한 지 오래되었으나 서로 연이어 작고(作故)하였고, 영성군(靈城君)212) 은 혹여 조정의 의논을 진압하기 어려울까 염려하여 대배(大拜)213) 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원경하(元景夏)는 기상(氣像)이 끝내 침정(沈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봉조하(奉朝賀)의 청을 허락하였으니, 경(卿) 등의 뜻을 차례로 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상신(相臣)을 뽑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승지와 사관(史官) 이외에는 참문(參聞)이 부당(不當)합니다."
하자, 민백상(閔百祥)이 물러나왔다. 김상로가 말하기를,
"처지(處地)를 가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사람됨이 통달(通達)하여 공심(公心)이 많고 업무를 잘 아니, 어찌 이 소임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상(右相)의 뜻도 영상(領相)의 뜻과 같은가?"
하자, 이후(李)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김상로가 탑전(榻前)에서 복상 단자(卜相單子)를 써서 올리니, 곧 민백상과 정휘량(鄭翬良)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고, 마침내 민백상(閔百祥)에게 낙점(落點)을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5책 9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註 208]복상(卜相) : 정승을 뽑는 일.
- [註 209]
유 판부사(兪判府事) : 유척기(兪拓基).- [註 210]
이 판부사(李判府事) : 이천보(李天輔).- [註 211]
○命領議政、右議政, 會于賓廳卜相, 以閔百祥拜右議政。 時, 金尙魯入侍, 上曰: "兪判府事明日入耆社, 李判府事疾病難强, 趙判府事無異山林高蹈之士, 趙榮國甚衰, 趙尙絅及右相之兄, 予注意久矣, 相繼作故, 靈城君或慮廷議之難鎭, 未及大拜, 元景夏氣像, 終欠沈靜。 故許其奉朝賀之請, 卿等之意, 第其陳之。" 尙魯曰: "枚卜重事, 承史外他臣, 不當參聞矣。" 閔百祥退出。 尙魯曰: "不可不擇其處地, 而且其爲人, 通達多公心, 能識務, 豈不合於此任乎?" 上曰: "右相之意, 與領相同乎?" 李 曰: "然矣。" 尙魯於榻前, 書呈卜相單子, 乃閔百祥、鄭翬良也。 上曰: "好矣。" 遂落點閔百祥。
- 【태백산사고본】 65책 94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註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