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유최기(兪最基)를 대사헌으로, 이종백(李宗白)을 형조 판서로, 민백상(閔百祥)을 판윤으로, 서종급(徐宗伋)을 예문 제학으로, 정광한(鄭光漢)을 지평으로, 심관(沈鑧)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以兪㝡基爲大司憲, 李宗白爲刑曹判書, 閔百祥爲判尹, 徐宗伋爲藝文提學, 鄭光漢爲持平, 沈鑧爲副修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