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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 2월 25일 을사 1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이조 판서 신만과 병조 판서 이익정에게 도목 대정을 행하도록 하다

임금이 이조 판서 신만(申晩)과 병조 판서 이익정(李益炡)에게 명하여 도목 대정(都目大政)을 행하게 하였다. 민우수(閔遇洙)·신경(申暻)·김원행(金元行)·송능상(宋能相)·송명흠(宋明欽)·최재흥(崔載興)을 시강원 서연관(侍講院書筵官)으로, 조명정(趙明鼎)을 충청도 관찰사로, 채제공(蔡濟恭)·이득종(李得宗)을 부교리로, 이창의(李昌誼)를 판의금으로, 송능상을 집의로, 정상순(鄭尙淳)을 정언으로, 이익원(李翼元)을 장령으로, 조운규(趙雲逵)를 대사성으로, 권혁(權爀)을 부제학으로, 성천주(成天柱)를 승지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16면
  • 【분류】
    인사(人事)

○乙巳/上命吏曹判書申晩、兵曹判書李益炡行都目大政。 以閔遇洙申暻金元行宋能相宋明欽崔載興爲侍講院書筵官, 趙明鼎忠淸道觀察使, 蔡濟恭李得宗爲副校理, 李昌誼爲判義禁, 宋能相爲執義, 鄭尙淳爲正言, 李翼元爲掌令, 趙雲逵爲大司成, 權爀爲副提學, 成天柱爲承旨。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516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