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 1월 24일 갑술 1번째기사 1754년 청 건륭(乾隆) 19년

영남 이정사 민백상이 곽전조에 관한 폐단을 아뢰다

영남 이정사(嶺南釐正使) 민백상(閔百祥)이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소견(召見)하였다. 민백상이 폐단을 조목조목 아뢰었는데, 곽전조(藿田條)에 이르러 아뢰기를,

"균역청에 곽전세(藿田稅)가 있는데, 근래 수령이 균역청에 곽전(藿錢)을 미리 바치고 백성을 시켜 미역[藿]을 베어 자기를 이롭게 하므로, 백성이 그 폐단을 견디지 못하여 다들 값을 늘려 균역청에 바치고 이 폐단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미역에도 세가 있는가? 그 정상이 불쌍한데, 더구나 값을 늘릴 수 있겠는가? 위를 덜고 아래를 보태는 정사(政事)로서는 예전대로 두어야 하겠다."

하자, 균역청 당상 홍봉한(洪鳳漢)이 자못 고집하였다. 민백상이 말하기를,

"고성(固城)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균역청의 세는 90냥에 지나지 않는데, 수령이 미역을 사서 생기는 이익은 많아서 2백 냥이나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값을 늘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민백상이 또 사노비(寺奴婢)의 폐단을 말하니, 비국(備局)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조 판서 신만(申晩)이, 북도(北道)의 갑산(甲山)·부령(富寧)은 문관과 무관을 번갈아 차출하는 자리이나 무신이 엄체(淹滯)되었다 하여 격례(格例)에 얽매이지 말고 무신을 차출하여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영남은 이미 이정하였으나, 호남(湖南)과 호서(湖西)에도 마땅히 제때에 차출하여 보내야 하겠으니, 경들이 천거해 보라."

하자,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성중(李成中)은 호남에 보낼 만하고 이익보(李益輔)는 호서에 보낼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먼저 이성중을 호남 이정사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13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신분(身分) / 재정-전세(田稅)

○甲戌/嶺南釐正使閔百祥復命, 上召見之。 百祥條陳弊瘼, 至藿田條, 奏曰: "均廳有藿田稅, 近來守令預納藿錢於均廳, 使民刈藿以利己, 民不堪其弊, 皆願增價納均廳而革此弊矣。" 上曰: "藿亦有稅乎? 其情可矜, 況可增價乎? 其在損上益下之政, 可仍其舊。" 均堂洪鳳漢頗持之。 百祥曰: "雖以固城一邑言之, 均廳之稅不過九十兩, 而守令買藿之利, 多至二百兩。" 上曰: "勿復增價可也。" 百祥又言寺奴婢之弊, 命備局稟處。 吏曹判書申晩, 以北道甲山富寧爲文武交差之窠, 而武臣淹滯, 請勿拘格例, 差送武臣, 上許之。 又敎曰: "嶺南旣釐正, 湖南、湖西當及時差遣, 卿等試薦之。" 鳳漢曰: "李成中可送湖南, 李益輔可送湖西。" 上許之。 先以李成中爲湖南釐正使。


  • 【태백산사고본】 58책 8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513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신분(身分)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