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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윤5월 14일 기묘 2번째기사 1751년 청 건륭(乾隆) 16년

민백상·정기안·정한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백상(閔百祥)을 대사간으로, 정기안(鄭基安)을 사간으로, 정한규(鄭漢奎)를 장령으로, 임원(任遠)남혜로(南惠老)를 지평으로, 박창윤(朴昌潤)을 헌납으로, 오찬(吳瓚)을 정언으로, 정휘량(鄭翬良)을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04면
  • 【분류】
    인사(人事)

○以閔百祥爲大司諫, 鄭基安爲司諫, 鄭漢奎爲掌令, 任遠南惠老爲持平, 朴昌潤爲獻納, 吳瓚爲正言, 鄭翬良爲刑曹參判。


  • 【태백산사고본】 54책 7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04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