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어사 김치인이 복명하다
문경 어사(聞慶御史) 김치인(金致仁)이 복명하였다. 임금이 김치인을 인견하니, 문경 현감 이복해(李福海)의 불법 문서를 올렸다. 임금이 친히 열람하고 말하기를,
"이복해는 수령으로서 조정의 귀척(貴戚)에게 돈을 먹였으니, 이러한 일은 왕위에 오른 후 처음 본다. 돈을 먹인 곳을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7, 80민(緡)에 이르도록 심히 많으니 문경에 어찌 그리도 돈이 많은가?"
하니, 옥당(玉堂) 윤상임(尹尙任)이 말하기를,
"이것을 탐욕이나 더럽다는 말로 할 수 없으니 바로 도적의 행위입니다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수령의 개인 장부를 성상께서 친히 열람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말은 사리에 맞으나 탐관(貪官)을 징계하고자 한 까닭에 친히 보았다."
하고, 이어 윤득화(尹得和)와 민백창(閔百昌)이 자수한 문안(文案)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백창의 무리가 만약 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면 사건의 기록 가운데 비록 한동(翰洞)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한동에 사는 사대부가 꼭 민백창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니 윤득화가 하필 한동이라는 글자로써 죄를 민백창에게 돌리고 민백창 역시 어찌하여 받아 찢어 버려서 그 형적을 감추었는가? 윤득화는 재신(宰臣)으로서 하교가 있은 뒤에도 끝내 자수하지 않다가 심수(沈鑐)가 나타나자 비로소 부득이 자수하였으며, 민백창이 자수한 공술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엉겁결에 찢어 버렸다가 비로소 그 찢은 조각을 살펴 보았더니 과연 그것이 전하기(錢下記)였다고 하는 것이 어찌 교묘하게 꾸민 말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어 윤득화·민백창·이복해를 모조리 붙잡아다 처분하라고 명하였다. 뒤에 민백창은 자복하여 멀리 정배하고, 윤득화는 관직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24면
- 【분류】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聞慶御史金致仁復命。 上引見致仁, 上聞慶縣監李福海不法文書。 上親閱之曰: 福海以守宰, 饋錢朝貴, 此嗣服後初見。 所饋處予不言之, 而至於七十八十緡者甚多, 聞慶何多錢也?" 玉堂尹尙任曰: "此不可以貪濁言, 直是行盜賊之事矣, 雖然守令私簿, 自上不當親閱也。" 上曰: "所達得體, 而欲爲懲貪, 故親見矣。" 仍命讀尹得和、閔百昌自首文案。 上曰: "百昌輩若無所犯, 件記中雖書翰洞, 翰洞士夫必不止百昌一人, 得和何必以翰洞字, 歸之百昌, 百昌亦豈受而扯裂, 以掩其跡也? 得和以宰臣, 下敎之下終不自首, 沈鑐出始乃不得已自現, 而百昌自現之辭, 尤不成說。 無妄扯破, 始審其片裂者, 則果是錢下記云者, 豈非巧飾乎?" 仍命尹得和、閔百昌、李福海一體拿處。 後, 百昌自服遠配, 得和削黜。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24면
- 【분류】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