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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69권, 영조 25년 1월 8일 정사 2번째기사 1749년 청 건륭(乾隆) 14년

문경 어사 김치인이 복명하다

문경 어사(聞慶御史) 김치인(金致仁)이 복명하였다. 임금이 김치인을 인견하니, 문경 현감 이복해(李福海)의 불법 문서를 올렸다. 임금이 친히 열람하고 말하기를,

"이복해는 수령으로서 조정의 귀척(貴戚)에게 돈을 먹였으니, 이러한 일은 왕위에 오른 후 처음 본다. 돈을 먹인 곳을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7, 80민(緡)에 이르도록 심히 많으니 문경에 어찌 그리도 돈이 많은가?"

하니, 옥당(玉堂) 윤상임(尹尙任)이 말하기를,

"이것을 탐욕이나 더럽다는 말로 할 수 없으니 바로 도적의 행위입니다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수령의 개인 장부를 성상께서 친히 열람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말은 사리에 맞으나 탐관(貪官)을 징계하고자 한 까닭에 친히 보았다."

하고, 이어 윤득화(尹得和)민백창(閔百昌)이 자수한 문안(文案)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민백창의 무리가 만약 죄를 저지른 것이 없다면 사건의 기록 가운데 비록 한동(翰洞)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한동에 사는 사대부가 꼭 민백창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니 윤득화가 하필 한동이라는 글자로써 죄를 민백창에게 돌리고 민백창 역시 어찌하여 받아 찢어 버려서 그 형적을 감추었는가? 윤득화는 재신(宰臣)으로서 하교가 있은 뒤에도 끝내 자수하지 않다가 심수(沈鑐)가 나타나자 비로소 부득이 자수하였으며, 민백창이 자수한 공술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엉겁결에 찢어 버렸다가 비로소 그 찢은 조각을 살펴 보았더니 과연 그것이 전하기(錢下記)였다고 하는 것이 어찌 교묘하게 꾸민 말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어 윤득화·민백창·이복해를 모조리 붙잡아다 처분하라고 명하였다. 뒤에 민백창은 자복하여 멀리 정배하고, 윤득화는 관직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24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聞慶御史金致仁復命。 上引見致仁, 上聞慶縣監李福海不法文書。 上親閱之曰: 福海以守宰, 饋錢朝貴, 此嗣服後初見。 所饋處予不言之, 而至於七十八十緡者甚多, 聞慶何多錢也?" 玉堂尹尙任曰: "此不可以貪濁言, 直是行盜賊之事矣, 雖然守令私簿, 自上不當親閱也。" 上曰: "所達得體, 而欲爲懲貪, 故親見矣。" 仍命讀尹得和閔百昌自首文案。 上曰: "百昌輩若無所犯, 件記中雖書翰洞, 翰洞士夫必不止百昌一人, 得和何必以翰洞字, 歸之百昌, 百昌亦豈受而扯裂, 以掩其跡也? 得和以宰臣, 下敎之下終不自首, 沈鑐出始乃不得已自現, 而百昌自現之辭, 尤不成說。 無妄扯破, 始審其片裂者, 則果是錢下記云者, 豈非巧飾乎?" 仍命尹得和閔百昌李福海一體拿處。 後, 百昌自服遠配, 得和削黜。


  • 【태백산사고본】 52책 6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324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