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숙종실록1권, 숙종 즉위년 9월 19일 경진 3번째기사 1674년 청 강희(康熙) 13년

인선 왕후 초상에 기년복을 올린 조형 등을 이때 도배하다

선조(先朝) 때에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형(趙珩), 참판(參判) 김익경(金益炅), 참의(參議) 홍주국(洪柱國)이, 인선 왕비(仁宣王妃)의 초상(初喪)을 당하여 기년복(朞年服)으로 정해서 올렸는데, 그 안에 중서(衆庶)의 초상에는 대공(大功)을 입는다060) 는 뜻이 들어 있어서 몽롱하게 마련하였다 하여, 모두 옥(獄)에 내려 다스리게 하였다가, 이때에 임금이 도배(徒配)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0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註 060]
    중서(衆庶)의 초상에는 대공(大功)을 입는다 : 현종 15년(1674) 2월의 인선 왕비의 상(喪)에 그 시어머니인 인조(仁祖)의 계비(繼妃) 자의 대비(慈懿大妃)의 복상이 문제되어 남인이 주장한 기복(朞服)이 채택되었음. 그러나 서인은 효종의 초상 때에 효종이 중자(衆子)라서 기복을 입었으므로 인선 왕비 역시 중자부(衆子婦)라서 대공(大功)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말함.

○先朝時, 以禮曹判書趙珩、參判金益炅、參議洪柱國, 當仁宣王妃初喪時, 以朞服定入, 而內懷衆庶大功之意, 朦朧磨鍊, 竝下理。 至是, 上命皆徒配。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0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