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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24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이양원을 유도 대장으로 삼고, 이산해 이하 재신들을 호종하도록 명하다

이양원(李陽元)을 유도 대장(留都大將)으로 삼고, 대신 이산해 이하 재신(宰臣) 수십 인을 함께 호종(扈從)하도록 계하(啓下)하였다. 좌상 유성룡은 체찰사로서 미처 떠나기도 전에 적이 가까이 왔으므로 서울에 머물면서 지키도록 명하였다. 도승지 이항복이 동료 노직(盧稷)에게 말하기를,

"거가가 떠난다는 명이 내리자 대궐 안이 벌써 비었으니 성을 나가는 날에는 따르는 자가 틀림없이 적을 것이다. 만약 서행(西行)이 계속되어 국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강 하나 사이가 바로 중국의 강토이니 거기에 가서는 응당 교섭하고 대응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명민하고 능란하며 경우바르고 말솜씨 있는 사람은 유 정승만한 이가 없다. 거가가 떠나면 경성은 필시 지킬 수 없을텐데 유 정승이 여기에 머문다면 패전한 신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거가를 호종하여 간다면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즉시 따라가도록 계청하니, 허락하고 이양원으로 고쳐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1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以李陽元爲留都大將, 大臣李山海以下及宰臣數十人, 竝以扈從啓下。 左相柳成龍以體察使, 未行而寇逼, 乃命留守。 都承旨李恒福謂同僚盧稷曰: "駕命下而闕內已空, 出城之日, 從行者必少。 若西行不止, 盡塞而止, 則一水之外, 卽上國之疆, 到彼應有酬酢責應。 方今廷臣明敏練達, 識古誼、善辭命, 無如柳相。 駕行則京城必不守, 柳相留此, 不過爲敗績之臣。 若扈駕以行, 則必多裨益。" 卽啓請從行, 許之, 改命陽元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1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