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02권, 선조 31년 7월 6일 기축 1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전라 병사 이광악이 왜적의 침입 때 방어를 못한 흥양 관리들의 처벌을 치계하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이광악(李光岳)이 치계하였다.
"흥양(興陽) 지방에 적선이 들이닥쳐 5월 25일에 육지에 내려와 노략질하였고, 6월 6일에는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였습니다. 그러나 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식을 알려와 장수들이 미처 토벌할 수 없게 만들었고, 3백여 명의 사람과 가축이 잡혀 갔는데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현감 최희량(崔希亮)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보성 군수(寶城郡守) 전백옥(全伯玉)은 8일의 전투에서 군사를 거느리고도 구원하지 않았으니, 비록 적을 벤 작은 공이 있기는 하나 그 실책을 속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낙안 군수(樂安郡守) 방덕룡(方德龍)은 비록 정탐을 게을리하여 적의 출현을 알리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중국 장수 이 천총(李千總)과 합세해서 적을 토벌하여 그로 하여금 공을 세우게 하였으니, 앞의 두 수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작하여 처치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65책 10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461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