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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28일 정사 2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대신 이하 파천을 반대했으나 영상 이산해는 파천의 전례가 있다고 말하다

이때 대신 이하 모두가 입시할 적마다 파천의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오직 영의정 이산해(李山海)만은 그저 울기만 하다가 나와서 승지 신잡에게 옛날에도 피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으므로 모두가 웅성거리면서 그 죄를 산해에게 돌렸다. 양사가 합계하여 파면을 청했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도성의 백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므로 도성을 고수하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83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치안(治安) / 왕실-행행(行幸)

○時, 大臣以下每入侍, 皆極言不可去邠, 而領議政李山海, 則惟噫嗚涕泣而已, 旣又出謂承旨申磼曰: "古亦有避去者。" 云, 衆遂譁然, 歸罪於山海。 兩司合啓請斥免, 上猶不允。 蓋是時城中士庶, 皆已奔潰, 雖欲固守, 勢有不可爲矣。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83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치안(治安)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