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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7일 무오 1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남원군 양성지가 중국이 개주에 위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상언하다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생각건대, 자고로 천하 국가의 사세(事勢)는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혹 알지 못하기도 하고 비록 이미 알아도 또 〈어떻게〉 하지 못하니, 이것이 모두 잘못된 일중의 큰 것입니다. 일을 먼저 도모한다면 어찌 잘 다스리고 오랫동안 안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중국이 장차 개주(開州)에 위(衛)를 설치하려 한다 하는데, 신이 거듭 생각해 보니 크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개주봉황산(鳳凰山)에 의거하여 성(城)을 이루었는데, 산세가 우뚝하고 가운데에 대천(大川)이 있으며, 3면이 대단히 험하고 1면만이 겨우 인마(人馬)가 통하는 이른바 자연히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한 사람이 관(關)을 지키면 1만 명이라고 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 태종(太宗)이 주둔하여 고려(高麗)를 정벌하였고, 또 요(遼)나라의 유민(遺民)이 여기에 근거하여 부흥(復興)을 도모하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누가 우리 나라와 관계 있음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북쪽으로는 산로(山路)로 심양(瀋陽)·철령(鐵嶺)·개원(開元)을 가리켜 야인(野人)과 연접(連接)하였고, 남쪽으로는 해도(海道)로 해개(海蓋)·금복(金復)을 가리켜서 등주(登州)·내주(萊州)와 접하였고, 서쪽으로는 요동(遼東)·광녕(廣寧)·금주(錦州)·서주(瑞州)를 가리켜 연주(燕州)·계주(薊州)로 통하니, 저들에게는 유주(維州)의 이로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한중(漢中)의 세가 있는 실로 동도(東道) 요충(要衝)의 땅입니다. 여름에는 만경(萬頃)의 험로(險路)이면서 오히려 충분히 의거할 수 있고 겨울에는 평평하기가 숫돌 같으면서도 곧기가 화살과 같으니, 비록 형제 부모의 나라라도 이 땅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시에는 평안도 백성들 중 부역(賦役)을 피하는 자들의 태반이 이곳으로 가는데, 저들은 가벼운 부역으로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변경 땅의 백성이 모두 그 곳으로 들어간다 하여도 그것은 일시의 해로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영원한 근심꺼리입니다. 신이 고금(古今) 천하의 형세(形勢)로 말씀드리면, 구주(九州) 안은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며, 사해(四海)의 밖으로 서역(西域)은 총령(葱嶺)776) 과 사막(沙漠)이 약 3만 리나 되며, 북쪽은 사막(沙漠) 불모(不毛)의 땅이어서 황막(荒漠)하기 끝이 없고, 동이(東夷)는 일본으로써 바다로 둘러쌓인 나라이며, 남만(南蠻)은 점성(占城)과 진랍(眞臘) 땅으로서 계동(溪洞)과 열병(熱病)이 심하여 중국과는 옛부터 통교가 없는 곳이며, 서쪽은 파촉(巴蜀)·검각(劍閣)으로의 길로서 진(秦)나라 때에 처음으로 개척하였고, 남쪽은 담이(儋耳)·경애(瓊崖)의 땅으로 한(漢)나라가 비로소 군(郡)을 두었습니다. 동북관(東北關) 밖은 영주(營州)·요동(遼東)·요서(遼西)의 땅이고, 서북관(西北關)의 오른쪽은 양주(涼州)·하서(河西)의 5군(郡)이 그것이며 이후에는 중국과 교통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나라는 요수(遼水)의 동쪽 장백산(長白山)의 남쪽에 있어서 3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만리(萬里)나 됩니다. 단군(檀君)요(堯)와 함께 즉위한 때부터 기자 조선(箕子朝鮮)·신라(新羅)가 모두 1천 년을 누렸고 전조(前朝)의 왕씨(王氏) 또한 5백 년을 누렸습니다. 서민(庶民)은 남녀가 농사에 부지런하고 사대부(士大夫)는 문무(文武)가 내외의 일에 이바지하여 집집마다 봉군(封君)의 즐거움이 있고 대대로 사대(事大)의 체제가 있으며, 따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소중화(小中華)하고 부르면서 3천 9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황진(黃溍)777) 은 벼슬살이할 만한 나라라고 하였고, 황엄(黃儼) 또한 천당(天堂)이라 하였으며, 원 세조(世祖)는 우리로 하여금 구속(舊俗)을 그대로 따르게 하였고, 명(明)나라의 고황제(高皇帝)778) 는 우리 스스로의 성교(聲敎)779) 를 허가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교(聲敎)를 가지게 한 것은 언어가 중국과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속도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元)나라 말기에 홍군(紅軍) 20만 명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 왔을 때 우리가 대병으로써 쳐부수고 군대의 명성을 크게 떨친 사실이 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이며, 또 명나라가 금릉(金陵)에 도읍(都邑)을 정하고 우리 나라가 북원(北元)과 국경을 접한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또 중국이 동쪽에 있어서 한(漢)나라·수(隋)나라·당(唐)나라는 군사를 남용하였으나 지키지 못하였고, 요(遼)나라·금(金)나라·원(元)나라는 국경을 접했으면서도 핍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신은 평양(平壤)을 점거하였던 중국 세력들의 흥폐(興廢)는 말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고구려가 풍씨(馮氏)780) 의 남은 세력을 근거로 강성해져서 수 양제(煬帝)의 1백만 군이 살수(薩水)에서 대패하였고, 당나라 태종은 여섯 차례나 원정하였지만, 요좌(遼左)에서는 공이 없었으며, 한(漢)나라는 비록 평양을 얻었으나 곧 고구려에 점거당하였고, 당나라는 평정하였으나 역시 신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삼한(三韓)의 법규를 지킨 것은 옛날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漢)나라·수(隋)나라·당(唐)나라 모두 관중(關中)에 도읍하여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遼)나라는 인국(隣國)이며 적국(敵國)이었으므로, 소손녕(蕭遜寧)의 30만 병이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였으며, 금(金)나라는 본래 우리 나라의 평주(平州) 사람이 세웠으므로 우리 나라를 부모의 나라라 하였고, 윤관(尹灌)이 9성(九城)을 쌓은 선춘령(先春嶺)으로 경계를 삼아 금나라가 망할 때까지 군사력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요와 금의 두 나라는 모두 서쪽에 하국(夏國)이 있었고 남쪽에는 대송(大宋)이 있어서 서로 원수 사이였는데, 어느 틈에 말머리를 동쪽으로 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후 야율씨(耶律氏)가 서쪽으로 만리를 달렸으나 완안씨(完顔氏)의 남하로 패망하였고, 원나라는 혼인국(婚姻國)이라고 칭하였으나 수십년 동안 침략하였고, 중국과 남북의 오랑캐가 혼합되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국경이 없었지만 그 말년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음산(陰山) 북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이 다시 생각건대, 국가는 한 시대에 고식(姑息)되지 말고 만세의 계책을 세워야 하며 무사한 것을 요행으로 삼지 말고 만전의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천하에 금 그릇에 비길 만한 것은 잘 보전하여 깨트리지 말며, 산하(山河)가 금에 비길 만한 것은 지켜서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역대의 제왕(帝王)들이 장안(長安)·낙양(洛陽)에 도읍을 정하거나 건강(建康)·임안(臨安)에 도읍하고 혹은 북쪽으로 업(業) 땅에 도읍하거나 동쪽으로 변량(汴梁)에 도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나라가 북쪽으로 들어간 후부터는 연도(燕都)가 남북의 요관(要關)이 되어, 북으로는 거용관(居庸關)에 의거하여 호원(胡元)의 목을 움켜잡고 앞으로는 중원(中原)에 임하고, 남으로는 사해(四海)를 제압하니, 명나라 태종(太宗) 문황제(文皇帝)가 도읍을 정한 후 실로 만세의 제왕이 옮기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연도(燕都)로부터 서남쪽으로 운남 포정사(雲南布政司)까지 1백 60일정(日程)이고, 동남쪽으로는 남경(南京)까지 60일정이며, 동북쪽으로 한도(漢都)까지는 겨우 30일정이고, 더구나 개주(開州)에서 압록강(鴨綠江)까지는 겨우 1일정이니, 집 앞 뜰만큼이나 가까우며 걸상의 한쪽 끝이라 하여도 옳습니다. 지금 개주에 성을 쌓으면 개주로써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당(唐)참(站)에 성을 쌓게 될 것이며, 당(唐)참(站)에 성을 쌓게 되면 당(唐)참(站)에 그치지 않고 성을 쌓지 않는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양곡(糧穀)의 운반을 요청하게 되면 양곡 운반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소와 운반구(運搬具)를 요청할 것이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청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이며 농(隴) 땅을 얻으면 촉(蜀) 땅을 바라게 되는 필연의 이치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 바치는 동해의 생선이 주방(廚房)의 쓰임에 충당할 만한데, 어찌 특별히 남만(南蠻)의 구장(枸醬)781) 과 죽장(竹杖)을 쓸 것이며, 우리 나라의 궁시(弓矢)와 포백(布帛) 역시 군수(軍需)로 쓰는데, 어찌 남중(南中)782) 의 금은(金銀)과 단칠(丹漆)만을 쓰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무사하다 하여도 5백 년 후에는 무력(武力)를 남용하는 자와 공 세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없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일은 우리 나라에서 중국에 왕래하는 새 길을 열 것을 청한 것을 계기로 병부(兵部)에서 상주(上奏)한 것이지 정동(鄭同)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을 통해 교섭을 시작하였다면 정동을 통하여 그것을 끝내어야 하며, 그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뒷날의 이해 관계는 역관(譯官)들에게 달렸습니다. 바라건대 ‘한씨(韓氏) 족친 중에 지위와 명망이 있는 자와 통사(通事) 중에 정동(鄭同)과 교제가 있는 자에게 명하여 토산물을 많이 가지고 바로 북경(北京)에 가서, 정동을 인해서 한씨에게 말하고 한씨가 어소(御所)에 말하여 개주위(開州衛) 설치의 정지를 청하게 하소서. 우리 고황제(高皇帝)는 만리(萬里)를 밝게 보시어 요동의 동쪽 1백 80리의 연산 파절(連山把截)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동팔참(東八站)의 땅이 넓고 비옥하여 목축과 수렵에 편리함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수백리의 땅을 공지(空地)인 채로 버려둔 것은 두 나라의 영토가 서로 혼동(混同)될 수 없다는 것인데, 만일 간사한 무리들이 흔단(釁端)을 일으켜 달자(達子)나 왜인(倭人)을 가장하여 도적질한다면 실로 예측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공(朝貢)하는 사절(使節)이 옛길로 가다가 침범이 있게 되면 철저히 방비하고, 그대로 주청하면 거의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만약에 윤허를 얻지 못하면 그 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씨가 청을 할 수 없다면 그 뒤는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의 사세(事勢)는 바야흐로 병이 크게 도진 것과 같습니다. 7년이나 된 병에 만약 3년 묵은 쑥을 구하지 못하면 이것이 당(堂)에 있으면서 화(禍)를 알지 못하고 섶을 쌓아 놓고 위해(危害)를 알지 못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주(義州)는 압록강(鴨綠江)의 험함을 배경으로 한 나라의 문호(門戶)입니다만, 듣건대 그 성(城)이 대단히 허술해서 광대들은 몸을 눕히고도 올라갈 수 있고 찬비(餐婢)가 상을 이고도 내려올 만하다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주(昌洲)·벽단(碧團)·대삭주(大朔州)·소삭주(小朔州) 등의 여러 성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곧 수축(修築)을 한다면 반드시 부역을 피해 유이(流移)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고, 또 수축하지 않으면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니, 이것이 바 로 국론(國論)을 결정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수축을 하지 않으면 의주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으며, 의주가 없어지면 하나의 도(道)가 없어지는 것이니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신은 절실히 생각하건대, 지금 8도의 인민으로서 놀고 먹고 조부(租賦)783) 를 내지 않는 자는 승려(僧侶)만한 것이 없습니다. 승려들을 동원하여 수축함으로써 보국(報國)하게 하는 것이 옳으며, 특별한 근로(勤勞)도 없으면서 까닭없이 복호(復戶)784) 된 자와 사복시(司僕寺) 제원(諸員) 등으로 수축하게 하여 보국하게 함도 좋을 것입니다. 또 번(番)을 서고 있는 정병(正兵)과 동원되고 있는 수군(水軍)에게 식량을 지급하여 압록강변 일대 행성(行城)을 쌓게 하고 또 따로 파절(把截)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내(道內)의 공부(貢賦)도 인삼(人蔘)과 서피(鼠皮) 이외는 일체 면제 하고, 중국에 가는 사신[入朝使臣]도 정조(正朝)와 탄신(誕辰) 이외에는 정상대로 보내되, 쌍성(雙城)의 변(變)과 동녕(東寧) 사건은 마땅히 우려할 일이며, 따라서 감사(監司)·수령(守令)에게 직책이 없는 자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일도 또한 불가합니다. 삼도(三島)대내(大內) 등 왜인(倭人)도 마땅히 불러서 회유하여야 할 것이며, 모련위(毛隣衛)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도 역시 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일은 신이 감히 입으로 말하지 못하며 글로도 쓰지 못하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신의 말이 들어맞지 않게 된다면 국가의 복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도 역시 반드시 후세의 근심꺼리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세(事勢)를 논하면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고 사신의 출발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구한 견마지성(犬馬之誠)785) 을 다할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다가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의정부와 영돈녕(領敦寧) 이상, 육조 당상(六曹堂上)·대간(臺諫)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강희맹(姜希孟)·이승소(李承召)·이극증(李克增)·유지(柳輊)·이덕량(李德良)·김영유(金永濡)·변종인(卞宗仁)·이경동(李瓊仝)·김자정(金自貞)·성숙(成俶) 등이 의논하기를,

"개주(開州)에 진(鎭)을 설치하면 우리 나라에 불리하다는 사실은 전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온 명나라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에 진을 설치하는 이유로 첫째 건주위 야인(建州衛野人)의 엿봄을 막고, 둘째 조선 사신 왕래 때의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상세히 밝혔습니다. 언사는 순하고 이치에 맞으니 무슨 말로 〈개주진(開州鎭) 설치의〉 정지를 청하겠습니까? 또 농사의 풍흉(豐凶)과 적정(賊情)의 긴박하고 긴박하지 않음을 보아 설치한다고도 하니, 설치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녀와 환관[婦寺]을 통하여 주청(奏請)함으로써 설치를 면하려 하는 것도 정대(正大)한 방법이 아닙니다. 압록강 연변에 성을 쌓는 일은 국가에서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흉년으로 정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승려와 사복시 재원을 동원하는 일은 모두 시행할 만한 일이 못됩니다."

하였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개주(開州)에 진을 설치하는 일이 우리 나라에게 후일의 우려가 있다는 말은 진실로 양성지의 말과 같습니다. 다만 주청사(奏請使)를 보내지 말자고 한 것은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한씨(韓氏)정동(鄭同)을 통해서 주청하자는 것도 사리에 옳지 못합니다. 의주(義州)의 행성(行城)을 축조하는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압록강변의 읍성(邑城)을 사태의 긴박함과 그렇지 않음에 따라 점차로 수축하는 일은 신도 전에 그 곳을 순찰하고 아뢰어서 윤허(允許)를 얻었습니다만, 본도(本道)의 인력이 넉넉치 못하여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려를 동원하여 쌓는 일은, 승려들은 본래 생업이 없어서 스스로 식량을 가지고 올 수 없고, 요(料)를 지급하려면 그 수가 많아서 불가능합니다. 또 사복시 제원(司僕寺諸員)은 그 수가 1천 명도 못되고 모두 서울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어서 이곳으로 동원하여 부릴 형편이 못됩니다."

하였고, 이파(李坡)는 의논하기를,

"개주(開州)에 진(鎭)을 설치하면 우리 나라 사신의 왕래에 유익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을 설치하여 그 자리가 굳어지고 요긴한 곳에 성을 쌓고 시일이 오래 되어 외부의 침략받을 염려가 적어지면 우리 나라에는 무궁한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도는 요역(徭役)의 과중함이 다른 도에 비하여 10배나 되고 개주(開州)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압록강 연변 여러 고을과는 강이 얼면 곳곳에 통로가 생겨 왕래를 금할 수 없는 땅이 되는데 부역의 괴로움을 피하고 그 헐함을 쫓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라 백성들이 그곳으로 옮겨 가는 것은 부득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을 상세히 살펴보면 전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사은사(謝恩使)도 중국이 반드시 우리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개주진(開州鎭)을 설치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신은 작은 이익은 있으나 우려(憂慮)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신이 이미 출발하여 추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鎭)의 철폐를 요청하자는 의견은 장래를 생각하여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동(鄭同)한씨(韓氏)를 통하여 황제에게 말하게 하자는 것은 매우 정대(正大)한 의논이 아닙니다. 어찌 나라의 체면으로 사사로이 부녀와 환관을 통하여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옳지 못한 일입니다. 평안도 의주와 압록강변 성(城)의 상태가 나쁜 곳을 수축하는 일은 이미 의논하여 여러 번 전지(傳旨)가 내렸습니다만, 인력의 부족으로 일시에 착수할 수 없을 뿐입니다. 어찌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승려는 비록 역(役)이 없습니다만, 본래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아서 동원하여 부역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복시 제원은 그 수가 본래 많았으나 근래에는 감소되어 남아 있는 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어찌 다른 곳에 부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가한 일입니다."

하였고, 이육(李陸)·한언(韓堰)·최영린(崔永潾)은 의논하기를,

"중국이 개주성(開州城)을 축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나라에서 새길을 청하였고 우리 나라가 조공(朝貢)하러 왕래하는 것을 위하여 설치한다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정지하기를 청하는 것은 말이 순서가 아닙니다. 또 환관과 부인을 통해서 성사하려는 것도 정대한 방법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으며, 더구나 개주 축성은 확정된 일이 아닙니다. 부역을 피하는 백성이 무거운 곳을 피하여 가벼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 여진 땅으로 잠입할 것이라는 말은 과연 그렇습니다. 압록강변의 축성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려는 본래 토착해 있지 않으며 사복시 제원은 그 수가 많지 않아서 그들로서 축성하자는 계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날의 의논대로 풍년을 기다려서 점차로 쌓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봉(李封)·강자평(姜子平)·구치곤(丘致崐)·임수경(林秀卿)·김학기(金學起)·김석원(金錫元)·곽은(郭垠)·윤석보(尹碩輔)·정광세(鄭光世)가 의논하기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철폐할 수 없어서 사신의 왕래가 해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팔참(東八站) 수일정(數日程)에 야인(野人)이 침범하는 일이 염려되어 새길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측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개주(開州) 등지에 진(鎭)을 설치하는 일만 의논하니 사신의 왕래에는 조금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나라에 크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개주의주에서 1백여 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평안도의 피폐가 다른 도에 비할 바가 아닌데, 명나라측이 부역을 감면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초치할 경우 괴로움을 피하고 편안함을 따름은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니, 압록강의 물이 얼 때 백성들이 옮겨 가는 것을 어떻게 금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에 대한 계책을 우선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을 설치하는 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鄭同)에게 뇌물을 주고 한씨로 하여금 천자에게 말하게 하자고 합니다만, 이는 대신(大臣)이 할만한 말이 못되고 정대한 의논이 못됩니다. 어찌 환관을 인연해서 성사할 수 있겠습니까? 압록강변의 축성하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도의 계속된 기근(飢饉)으로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기 어려우니, 풍년을 기다려 점차로 쌓는 것이 옳습니다. 몰래 국경을 넘어가는 자를 금하는 일은 이미 국가의 조치가 있습니다. 마땅히 관리에게 책임지워 일일이 준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승려와 복호(復戶)된 자와 사복시 제원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사정에 어두운 일이며 시행할 일이 못됩니다. 정병(正兵)과 수군(水軍)을 동원하여 축성하는 일은 식량을 계속 조달하기 어려워 또한 시행이 불가능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6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호구-이동(移動)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

  • [註 776]
    총령(葱嶺) : 파미르 고원.
  • [註 777]
    황진(黃溍) : 원(元)나라 학자.
  • [註 778]
    고황제(高皇帝) : 태조(太祖).
  • [註 779]
    성교(聲敎) : 덕화(德化).
  • [註 780]
    풍씨(馮氏) : 풍홍(馮紅).
  • [註 781]
    구장(枸醬) : 안남 지방에서 나는 구(枸)를 재료로 담금 장(醬).
  • [註 782]
    남중(南中) : 남방.
  • [註 783]
    조부(租賦) : 조세(租稅).
  • [註 784]
    복호(復戶) : 조선조 때 충신(忠臣)과 효자(孝子)·절부(節婦)가 태어난 집의 호역(戶役)을 면제하여 주던 일.
  • [註 785]
    견마지성(犬馬之誠) : 신하가 군주(君主)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정성.

○戊午/南原君 梁誠之上言曰:

臣竊惟, 自古天下國家之事勢已成, 而或不能知, 雖已知, 而又不爲慮, 此皆不可之大者也。 若先事, 而預圖之, 則何長治久安之難哉? 今聞中國, 將置衛於開州, 臣反覆籌之, 有大可慮者焉。 開州鳳凰山爲城, 山勢突兀, 中有大川, 三面絶險, 一面才通人馬, 眞所謂天作之地, 一夫當關, 萬夫莫敵者也。 太宗駐蹕以伐高麗, 且(遼)〔遣〕 遺孼, 竊據以圖興復, 古今見之者, 孰不知有關於我國哉? 今北指山路瀋陽鐵嶺開元, 以連野人, 南指海道海盖金復, 以接, 西指遼東廣寧錦州瑞州, 以通, 於彼則有維州之利, 於我則有中之勢, 實東道衝要之地也。 夏日則萬頃之險, 猶足據也, 至冬日, 則平如砥, 而直如矢矣, 雖兄弟父母之邦, 不當如是相近也: 平時平安之民逃賦役者, 太半歸之, 彼亦輕徭薄賦, 招納之矣。 然邊民之盡入於隣境, 一時之害也。 大國之置兵於境上, 萬世之慮也: 臣以古今天下之勢言之, 九州之內, 固中國帝王之所理也, 四海之外, 西域則葱嶺流沙幾三萬里, 北方則沙漠不毛, 窮荒無際, 東夷則扶桑日本, 環海爲國, 南蠻則占城眞臘, 溪洞瘴厲, 此自古不通乎中國者也, 西曰巴蜀劒閣之路, 始開之, 南曰儋耳瓊崖之地, 始郡之。 東北關外曰, 營州、遼東、西之地也, 西北關右曰, 凉州河西五郡是也, 此至後世, 通乎中國者也。 惟我大東, 居遼水之東、長白之南, 三方負海, 一隅連陸, 幅員之廣, 幾於萬里。 自檀君竝立, 歷箕子新羅, 皆享千年, 前朝王氏亦享五百。 庶民則男女勤耕桑之務, 士夫則文武供內外之事, 家家有封君之樂, 世世存事大之體, 作別乾坤, 稱小中華, 凡三千九百年于玆矣。 黃溍以爲仕國, 黃儼亦曰天堂, 世祖使我以儀從舊俗, 高皇帝許我以自爲聲敎。 然使我自爲聲敎者, 非徒言語不通, 習俗亦異。 以末紅軍二十萬人, 闌入我疆, 我以大兵擊斬殆盡, 軍聲大振, 聞于天下, 且皇明定都金陵, 而本國與北元連境, 勢不得不如是也。 或以爲, ‘中國之於東方, , 窮兵而不能守, , 接壤而不能逼。 臣謂, ‘盜據平壤, 其興廢無足道也。 高句麗馮氏餘資, 其强莫加焉, 百萬之師, 大敗於薩水; 唐宗六師之征, 無功於遼左, 雖得之, 未幾爲高句麗所據, 雖平之, 亦旋爲新羅所有。 一彼一此, 三韓世守之規, 如古也。 此無他, 皆都關中, 與我各在天一方矣。 則隣國也, 敵國也, 蕭遜寧三十萬兵, 匹馬無還, 則本我國平州之人, 稱我爲父母之國, 尹灌築九城之地, 以先春嶺爲界, 終之世, 兵不相加。 二國, 皆西有國, 南有大, 與之讎敵, 何暇馬首之每東乎? 其後, 耶律氏西走萬里, 完顔氏南下而斃, 則雖稱婚姻之國, 連兵幾數十年, 然華夏蠻貊, 混爲一家, 無彼疆我界之嫌, 至其末年, 天下大亂, 還入於陰山之北矣。 臣更惟, 爲國家者, 不徒姑息於一時, 當爲萬世之計; 不徒僥倖於無事, 當爲萬全之策。 古人有以天下比金甌者, 欲保之, 而無所缺也, 又有以山河, 比之金者, 欲守焉, 而不之失也。 歷觀帝王, 或都長安洛陽, 或都建康臨安, 或北都下, 或東都汴梁。 自元氏入北之後, 燕都爲南北要關, 北據居庸, 而扼胡之咽喉, 前臨中原, 則南面而制四海, 我太宗文皇帝, 定都于此, 誠萬世帝王不遷之地也。 自都而西, 南至雲南布政司, 一百六十程, 東南至南京, 猶六十程, 而東北至都, 則僅三十日程, 況自開州至于鴨綠, 才一日程, 浸浸然近於門庭矣, 雖謂之一榻之傍, 亦可也。 今城開州, 開州不已, 則必城站, 站不已, 則無所不至矣。 將請運糧, 運糧不已, 則必請牛具, 牛具不已, 則亦無所不至矣。 此正唇亡則齒寒, 得則復望, 理勢之必然也。 況我國所進東海之魚, 足以資庖廚之充, 豈特南蠻之枸醬竹杖乎? 弓矢布帛, 亦軍國所需, 豈特南中之金銀丹漆而已哉? 在當今, 則或無事, 後五百年, 則安知無窮兵黷武者乎? 好大喜功者乎? 近日之事, 雖因新路之請, 兵部之奏, 臣愚臆意, 固非鄭同之故也。 始之者鄭同, 則終解之鄭同, 亦可以辦之。 且後日一利一害, 譯語當之。 乞命韓氏 族親中, 有位望者及通事之交通鄭同者, 多齎土物, 及時赴京, 因鄭同以告韓氏, 因韓氏以達御所, 請停設衛。 我高皇帝明見萬里, 以遼東之東百八十里, 連山把截爲限, 豈不知東八站地廣土沃, 便於畜獵哉? 然捐數百里之地, 以空其處者, 以兩國封疆, 不可相混, 萬一奸細, 彼此構釁, 或假(達子)〔㺚子〕 之名, 或作倭人之形, 潛行草竊, 誠難測度。 今也朝貢使節, 仍行舊路, 若有聲息, 益謹隄防, 如是奏請, 庶或可免, 如未蒙允, 其爲害, 可勝言之哉? 韓氏尙未能請, 則韓氏之後, 其何以爲之乎? 今日之勢, 方病大腫。 七年之病, 若不求三年之艾, 則是何異於處堂而不知禍? 積薪而不知害乎? 義州鴨綠之險, 一國之門戶也, 聞其城甚惡, 優人倒身而上, 餐婢戴床而下。 若果如此, 夫復何言乎? 昌洲碧團、大小朔州諸城, 無不皆然。 今若築之, 則流移者必多, 若不修築, 則襟抱虧疏, 此誠國論之難斷者也。 然不築城, 則是無義州也, 無義州, 則是無一道也, 其可乎哉? 臣切以謂 ‘今八道人民, 遊手遊食, 逃租賦者, 莫如僧人。’ 則使僧人築之, 以此報國可也, 別無勤勞, 而無緣復戶者, 司僕諸員, 則使此人築之, 以此報國, 亦可也。 以至番上正兵, 當領水軍, 皆給口糧, 使沿江一帶, 幷築行城, 亦令別置把截。 不寧惟是, 道內貢賦人蔘鼠皮外, 一切除之, 入朝使臣正朝誕(晨)〔辰〕 外, 順帶而行, 至於雙城之變, 東寧之事, 固所當慮, 則監司守令之無任者, 不可遣也, 率眷而行, 又不可也。 其三島、大內, 所當招懷也; 毛隣建州之人, 亦當撫綏也; 自是以往, 他日之事, 臣不敢說之於口, 亦不敢筆之於書也。 古人云: "使臣言不效, 國家之福。" 臣亦豈以爲必有後世之憂乎? 論其勢, 不得不如此也。 臣非不知廷議已定, 使价臨發。 然臣區區犬馬之誠, 晝思夜度, 不敢終默, 謹昧死以聞。

御書, 令政府、領敦寧以上、六曹堂上、臺諫議之。 鄭昌孫沈澮洪應李克培尹壕姜希孟李承召李克增柳輊李德良金永濡卞宗仁李瓊仝金自貞成俶議: "開州置鎭, 於我國不利, 臣等前日已陳之。 但詳今來兵部咨內, 一則防禦建賊之窺伺, 一則爲朝鮮使臣往來止宿。 辭順理直, 將何辭請停? 且云: ‘視歲豊歉、賊情緊慢, 置之,’ 則其置之與否, 亦未可定知。 況因婦寺奏達規免, 亦非正大之論。 沿江築城事, 國家曾已議定。 但因年險, 姑停之耳。 其役僧人司僕諸員之事, 皆未可施行。" 許琮議: "開州置鎭, 於我國有後日之慮, 誠如誠之所言。 但奏請使罷, 爲辭甚難, 因婦寺以奏者, 於大體甚不可。 義州行城之築, 前已議定。 江邊邑城, 則以其緊緩, 漸次修築之事, 臣前者巡審以啓, 已蒙兪允, 但因本道人力不敷, 未卽就耳。 役僧人以築者, 僧本無生業, 不可使私自齎糧, 散料則衆不能周。 且司僕諸員, 則數不滿千, 而皆在距京未遠之處, 不必役此, 勢亦不可爲也。" 李坡議: "開州置鎭, 於我國使价往回, 不無有益。 然設鎭旣牢, 據險置城, 年代旣久, 民庶漸繁, 外侮不足患, 則於我國, 將有無窮之弊。 何者, 平安道徭役之苦, 比諸道十倍, 而距開州不遠, 沿江諸郡, 若待氷合, 則處處皆有可通之路, 而無禁制之地, 避苦就歇, 人情之常, 民之流移, 勢不得不爾也。 且看詳兵部來咨大略, 則非全爲我國設也。 而前此至於謝恩, 則中國必以置開州鎭, 爲我國之利, 臣恐小利, 則有之矣, 其於大慮何。 然業已如此, 而使价已發, 未可追也。 論者請罷置鎭事, 於遠慮, 似若有理, 然其言曰: ‘因鄭同韓氏, 以達于皇帝。’ 則甚非正大之論也。 安有爲國, 而私通婦寺, 以副所望乎? 此斷不可也。 平安 義州及江邊城子低微處改築事, 曾已擬議, 累降傳旨, 但人力不足, 不能一時竝擧耳。 何必更議? 僧人雖是遊手之徒, 本非住着一處, 刷而役之, 其勢甚難。 司僕諸員, 其數本多, 邇來減省, 存者甚少。 安可役於他處乎? 此亦不可行也。" 李陸韓堰崔永潾議: "中國開州城, 未知其果爲我國也。 然初因我國請新路, 而謂我國朝貢來往而設也。 旣曰爲我遽請停之, 言有所不順, 又因宦寺婦人, 以濟其事, 固非正大之論, 不可出諸口者也。 況開州之築, 亦未可必乎。 其逃賦之民, 避重就輕, 潛入彼土, 果如言者之言。 沿邊築城, 不可不爲也。 然僧人本無土着, 司僕諸員其數不多, 以此築之, 其計迂矣。 依前日擬議, 待年豐, 漸次築之爲便。" 李封姜子平丘致崐林秀卿金學起金錫元郭垠尹碩輔鄭光世議: "以小事大, 固不可廢, 使命冠蓋, 歲歲相望。 東八站數日之程, 野人草竊之患, 誠爲可慮, 而請新路, 則朝廷不許。 只議置鎭於開州等處, 似有小利於使命之往還, 然於我國, 大有可慮者。 夫開州義州, 不過百餘里, 平安道受弊, 非他道之比, 而彼之蠲賦役以招撫者, 亦無所不至, 民之避勞就安, 乃常情也, 鴨綠氷合之時, 則民之流移, 將何以禁? 此國家不可不先爲之計也。 然置鎭之事, 請止似難。 其曰賂鄭同, 因韓氏達于天子, 此非大臣之言、(止)〔正〕 大之論也。 豈可因緣閹竪, 以成其事乎? 沿江築城, 皆所當急。 然平安之道, 連年飢饉, 難於驅役, 姑待豐年, 漸次築之可也。 潛從他境之禁, 國家已有措置。 當責官吏, 一一遵行亦可矣。 若驅遊手僧徒復戶諸員, 以赴其役, 則闊於事情, 非所當爲。 正兵、水軍, 在所當役, 給糧之事, 實所難繼, 亦不可行。"


  •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6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호구-이동(移動)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