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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19권, 성종 11년 7월 11일 기축 4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의금부에서 간통한 어을우동·박강창·홍찬·어유소·노공필 등을 국문하도록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강창(朴强昌)·홍찬(洪璨) 등이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간통하고도 굳이 숨기고서 자복하지 않고, 어을우동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김칭(金偁)·정숙지(鄭叔墀)·김휘(金暉)·지거비(知巨非)를 간통하고도 은휘(隱諱)하고서 승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어유소 등을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박강창·홍찬·어을우동 등은 형을 가하고, 어유소·노공필·김세적은 아직 추문(推問)하지 말고, 김칭·정숙지·김휘는 먼저 추문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48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義禁府啓: "朴强昌洪璨等, 奸於乙宇同, 而固諱不服, 於乙宇同, 通魚有沼盧公弼金世勣金偁鄭叔墀金暉知巨非, 而亦隱諱不承, 請加刑, 竝鞫魚有沼等。" 命朴强昌洪璨於乙宇同等加刑, 魚有沼盧公弼金世勣, 姑勿推, 金偁鄭叔墀金暉, 先推以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11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48면
    • 【분류】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