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19일 신사 4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예문관에 대한 개편을 이조에 전지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예문관 부제학(藝文館副提學) 이하의 각원(各員)을 홍문관(弘文館)의 실함(實銜)으로 옮겨 임명하고, 봉교(奉敎) 이하 8원은 예전대로 예문관의 직을 띠게 하고, 홍문관 응교(應敎) 2원 중의 1원은 장래에 문형(文衡)을 주장(主掌)할 자를 택하여 겸임 응교(兼任應敎)로 하고, 이 앞서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도승지(都承旨)가 겸임하던 것은 이제 마땅히 예문관에 옮겨 임명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9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7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傳旨吏曹曰: "藝文館副提學以下各員, 移差弘文館實銜, 奉敎以下八員, 仍帶藝文館, 弘文館應敎二員內一員, 擇將爲主文者兼差應敎, 前此弘文館直提學都承旨兼之, 今宜移差藝文館。"
- 【태백산사고본】 14책 90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7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