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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4번째기사 1475년 명 성화(成化) 11년

종친 등의 청에 따라 종학 사회 방강을 유임하다

종친(宗親) 등이 아뢰기를,

"종학 사회(宗學司誨)064) 방강(方綱)은 학문이 정통(精通)하고 교회(敎誨)함에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흡곡 현령(歙谷縣令)으로 보임되어 나갔는데, 신 등의 소망에 어그러지니, 청컨대 유임하여 교훈(敎訓)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7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64]
    종학 사회(宗學司誨) : 조선조 때 종학(宗學)의 정6품 벼슬.

○宗親等啓曰: "宗學司誨方綱, 學問精通, 敎誨不倦。 今出補歙谷縣令, 臣等缺望, 請留敎訓。"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5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17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