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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38권, 성종 5년 1월 25일 신해 3번째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도승지 이숭원이 병졸을 사사로이 부린 포도장 이양생의 파직을 청하니 허락하다

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 등이 아뢰기를,

"이양생(李陽生)은 포도장(捕盜將)이 되어 튼튼한 병졸(兵卒)을 많이 거느리면서 도둑을 잡는다고 핑계대고 자기 집에서 일을 시켰으며, 만약 오랜 혐의(嫌疑)가 있는 자가 있으면 비록 도둑이 아닐망정 얽어매어 채찍으로 때리는 등 하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쌓이고 쌓인 위세에 겁을 먹고, 소를 잡는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그 문(門)에 모여들어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포도장은 임시로 장수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을 뿐이니, 포도장을 상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8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都承旨李崇元等啓曰: "李陽生爲捕盜將, 多領健卒, (托)〔託〕 捕盜而役使於家, 如有宿嫌者, 雖非盜賊, 係累鞭撻, 無所不至。 積威所刼, 屠牛無賴之徒, 輻輳其門, 公然受賂。 臣等意謂, 臨時命將, 捕賊耳, 不須恒置捕盜將。" 命罷之。


  • 【태백산사고본】 6책 38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8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