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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0월 27일 계축 2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반역을 꾀한 강순·남이·조경치·변영수 등을 환열시키고 7일동안 효수하다

임금이 창덕궁(昌德宮)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갔다. 밀성군 이침(李琛)·영순군 이부(李溥)·영의정 이준(李浚)·하성군 정현조(鄭顯祖)·고령군 신숙주(申叔舟)·상당군 한명회(韓明澮)·중추부 영사 심회(沈澮)·좌의정 박원형(朴元亨)·창녕군 조석문(曹錫文) 등과 도총관(都摠管)·승지(承旨)·대간(臺諫)·사관(史官) 등이 입시하였다. 교위(校尉)로 하여금 남이를 뜰에 나치하게 하고, 도총관 홍응(洪應)·도승지 권감(權瑊)에게 명하여 묻게 하니, 남이가 대답하기를,

"신이 어려서부터 궁마(弓馬)를 업(業)으로 삼아, 만일 변경에 일이 있으면 먼저 공을 세워 국가를 돕는 것이 신의 뜻입니다. 신은 본래 충의지사(忠義之士)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충의지사’라고 일컬으면서 어찌하여 성복(成服) 전에 고기를 먹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병이 들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반역(反逆)한 이유를 묻게 하니, 남이가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곤장을 때렸더니 남이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원컨대 우선 천천히 하소서. 신의 꾀한 일을 말하자면 깁니다. 원컨대 한 잔 술을 주시고 또 묶은 끈을 늦추어 주면 하나하나 진달하겠습니다."

하므로, 명하여 술을 내려 주고 묶은 끈을 늦추게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신이 과연 반역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자광(柳子光)과 더불어 이야기한 말이 모두 옳습니다."

하고, 강순(康純)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저 이는 바로 신의 당류입니다. 지난해 9월에 세조께서 승하한 뒤에 마침 성변(星變)이 있었고 강순밀성군(密城君)과 더불어 도총부(都摠府)에 입직하였는데, 신이 가서 보았더니 곧 밀성군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순이 신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바야흐로 이제 어린 임금이 왕위를 이었는데 성변이 이와 같으니 간신이 반드시 때를 타서 난을 일으킬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세조의 은혜를 받아 장군이라 이름하였으므로 반드시 먼저 화(禍)를 입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에, 신이 응답하기를, ‘약한 자가 선수(先手)함이 가하겠는가?’ 하니, 강순이 옳게 여겼습니다. 다른 날에 강순과 더불어 같은 날 입직(入直)하였는데, 강순이 신의 숙직하는 곳에 이르러 서로 더불어 《고려사(高麗史)》를 열람(閱覽)하다가 인하여 강조(康兆)162) 가 그 임금 송(誦)163) 을 시해(弑害)하고 순(詢)164) 을 세운 것을 논하기를, ‘그때는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후세에서는 잘했다고 하니, 지금으로 보면 형세는 달라도 일은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계책이 이제 이미 정하여졌다. 장차 우리가 임금으로 삼을 이는 누구일까?’ 하고, 인하여 영순군(永順君)을 들자, 강순이 말하기를, ‘영순군과 귀성군(龜城君)은 한 몸뿐이고 그 후사(後嗣)가 미소(微少)하다. 내가 일찍이 보성군(寶城君)과 더불어 국가의 일을 말하였는데 보성군이 탄식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그 아들 춘양군(春陽君)이 세 번 우리 집에 왔다가 갔으므로 이도 또한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니니, 우리들의 계책으로는 이만한 것이 없다. 그 뒤에 우리들이 공을 이루고 물러가 쉬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옳지 못하다고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다른 날에 강순이 다시 말하기를, ‘성상께서 일찍이 여러 재상을 인견하고 산릉(山陵)의 길흉(吉凶)을 물었는데, 내가 천어(天語)165) 의 정녕(丁寧)함을 들으니 참으로 명철(明哲)한 임금이다. 어떤 간신이 있어 그 사이에 틈을 내겠는가? 우리 무리는 마땅히 마음을 달리하지 말고 힘써 도울 뿐이다.’ 하였습니다. 또 먼젓날 성상께서 풍양(豊壤)에 거둥하여 산릉 터를 보고 종친·재추들과 더불어 길흉을 논할 때에 강순이 신에게 눈짓하여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말하지 아니하던가? 너도 천어(天語)를 들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장차 또 말을 하려는 듯하더니 유자광이 뒤에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다시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강순에게 물으니, 강순이 숨기므로, 곤장을 때렸더니 강순이 말하기를,

"신이 어려서부터 곤장을 맞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남이의 말과 같습니다."

하였다. 취초(取招)하도록 명하니, 강순이 붓을 당겨 즉시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남이를 돌아보며 꾸짖기를,

"내가 어찌 너와 더불어 모의하였느냐?"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영공(令公)이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가? 나와 같이 죽는 것이 옳다. 또 영공은 이미 정승이 되었고 나이도 늙었으니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이나, 나 같은 것은 나이가 겨우 스물 여섯인데 진실로 애석하다."

하고, 한탄하기를,

"영웅의 재주를 잘못 썼구나!"

하였다. 강순이 곧 복초(服招)하였고, 또 당여(黨與)를 물으니 강순이 없다고 말하였다. 장신(杖訊)하기를 명하자 강순이 말하기를,

"신이 어찌 매질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좌우의 신하를 다 들어서 당여라고 하여도 믿겠습니까?"

하므로, 남이에게 강순의 당여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강순이 일찍이 말하기를, ‘홍윤성(洪允成)은 기개(氣槪)가 활달하여 더불어 일을 의논할 만한 자라.’ 하고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강순이 또 말하기를, ‘본향(本鄕) 보령(保寧)의 군사 가운데 당번(當番)으로 서울에 있는 자가 1백여 인(人)인데, 만약 때에 임하여 말하면 반드시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남이에게 난을 일으킬 계획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창덕궁·수강궁 두 궁은 얕아서 겉으로 드러나 거사(擧事)할 때에 바깥 사람이 알기가 쉽기 때문에 산릉에 나아갈 때에 사람을 시켜 두 궁을 불지르게 하고 성상이 경복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12월 사이에 신이 강순과 더불어 일시에 입직(入直)하기를 약속하여, 신은 입직하는 겸사복(兼司僕)을 거느리고, 강순은 입직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당여를 물으니, 남이민서(閔敍)·변영수(卞永壽)·변자의(卞自義)·문효량(文孝良)·고복로(高福老)·오치권(吳致權)·박자하(朴自河)·조경치(曹敬治) 등을 하나하나 들어서 헤아리고, 모의에 참여시키려고 하다가 미처 말하지 못한 자가 20여 인이라고 하였다. 조경치를 나치(拿致)하도록 명하여 곤장 30여 대를 내려 고신(栲訊)하여도 불복하였다. 다시 남이에게 물으니, 남이가 말하기를,

"신이 만약 말을 하고 조경치가 다만 ‘저 말이 옳다.’고 하면 믿을 것이 못되고, 조경치가 스스로 말하여 신의 말과 같은 뒤에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므로, 다시 조경치를 매질하니, 그 말하는 바가 과연 남이의 말과 같았다. 남이가 말하기를,

"주상께서 성명(聖明)하신데 신이 복(福)이 적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신과 강순은 모두 일등 공신(一等功臣)이니, 원컨대 원방(遠方)에 유배(流配)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이와 같을 것을 알지 못하고 모반(謀反)하였느냐?"

하고, 곧 백관을 모으도록 명하여, 강순·남이·조경치·변영수·변자의·문효량·고복로·오치권·박자하를 저자에서 환열(轘裂)166) 하고 7일 동안 효수(梟首)하게 하였다. 이날 보성군(寶城君) 이합(李㝓)과 아들 춘양군(春陽君) 이내(李徠)를 잡아 와서 임금이 에게 물으니, 합(㝓)이 대답하기를,

"지난번 강순이 노비 문서(奴婢文書)의 일로 신의 집에 이르렀는데, 신이 술을 대접하였더니, 강순이 마시던 자배(磁杯)167) 를 소매에 넣고 가기에 신은 그가 술 그릇을 좋아해서라고 생각하였고, 또 백자 대종(白磁大鍾)을 그 집에 보냈으며, 모의한 바는 없습니다. 신은 일찍이 그 집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내(徠)는 말하기를,

"신은 상왕께서 승하하기 전에 한 번 찾아갔을 뿐입니다."

하니, 명하여 술을 먹이고 석방하였다. 임금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내가 덕이 박함으로써 국가의 어려움을 만나 경경(煢煢)168) 하게 상중(喪中)에 있어 오직 임무를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뜻밖에 간신이 나의 처음 임금이 된 때를 틈타서 갑자기 흉한 꾀를 꾸며, 몰래 불령(不逞)한 무리를 모아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여 화기(禍機)가 거의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의 도우심을 힘입어 역모(逆謀)가 저절로 실패하여 모두 천주(天誅)를 받았으니, 이에 난(亂)을 평정한 시초를 당하여 마땅히 죄를 용서하는 어짐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달 27일 매상(昧爽)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謀反大逆)·모반(謀叛)과 자손으로서 조부모·부모를 때리거나 욕한 것과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죽이기를 꾀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이기를 꾀한 것과 고독(蠱毒)169) ·염매(魘魅)170) , 고의로 살인을 꾀한 것과 단지 강도·절도 및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을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되지 아니한 것이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아아! 화란(禍亂)을 진압하여 종사(宗社)를 튼튼히 하였으니 이미 비상한 경사가 있고, 관대한 은전(恩典)을 펴서 허물을 씻으니 막대한 은혜를 내림이 마땅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8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註 162]
    강조(康兆) : 고려 현종 때의 무신.
  • [註 163]
    송(誦) : 목종(穆宗).
  • [註 164]
    순(詢) : 현종(顯宗).
  • [註 165]
    천어(天語) : 임금의 말.
  • [註 166]
    환열(轘裂) : 두 수레가 양쪽에서 끌어 당겨서 인체(人體)를 찢어 죽이던 형벌. 거열(車裂).
  • [註 167]
    자배(磁杯) : 자기로 된 술잔.
  • [註 168]
    경경(煢煢) : 외롭고 걱정스러움.
  • [註 169]
    고독(蠱毒) : 독약을 먹이는 것.
  • [註 170]
    염매(魘魅) : 남을 저주하는 것.

○上御昌德宮 崇文堂密城君 永順君 、領議政河城君 鄭顯祖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中樞府領事沈澮、左議政朴元亨昌寧君 曺錫文等, 及都摠管、承旨、臺諫、史官等入侍。 令校尉, 拿致南怡于庭, 命都摠管洪應、都承旨權瑊問之。 對曰: "臣自少業弓馬, 儻邊境有事, 則先自建功, 以輔國家, 臣之志也。 臣本忠義之士。" 上曰: "汝稱忠義之士, 何成服前食肉乎?" 對曰: "得病故食之。" 上令問反逆之由, 對不以實, 乃杖之, 大言曰: "願姑徐徐。 臣所謀之事, 言之則長。 願賜一杯酒, 且緩繫索, 一一陳之。" 命賜酒緩索, 曰: "臣果欲謀反。 與柳子光相語之言皆是。 顧康純曰: "彼乃臣之黨也。 去九月, 世祖升遐之後, 適有星變, 密城君入直都摠府, 臣往見之, 俄而密城君入內, 執臣手語之曰: ‘方今幼主嗣位, 星變如是, 姦臣必乘時作亂。 若然則吾等受世祖之恩, 以將軍爲名, 必先受禍, 將若之何?’ 臣應之曰: ‘弱者先手可乎?’ 然之。 他日與, 同日入直, 到臣直所, 相與閱《高麗史》, 因論: ‘康肇弑其君, 其時非之, 後世以爲善。 以今觀之, 勢異事同。’ 臣曰: ‘計今已定矣。 將君我者誰也?’ 仍擧永順君, 云: ‘永順龜城, 則一身而已, 其嗣微少。 吾嘗與寶城君, 語國家之事, 寶城莫不嘆息, 其子春陽君, 三到吾家而去, 此亦不無心者也。 吾等之計, 莫如此也。 其後吾輩功成退休, 則人誰曰不可?’ 他日更語云: ‘上嘗引見諸宰相, 問山陵吉凶, 吾聞天語丁寧, 眞明哲之主也。 有何奸臣, 孽牙其間? 吾輩當勿貳心, 勉輔而已。’ 又前日上幸豐壤, 相山陵基地, 與宗宰論吉凶時, 目臣曰: ‘我曾不言乎? 汝亦聞天語乎?’" 若將又言者, 見柳子光在後, 竟不復言。 問, 諱之, 杖之, 曰: "臣自幼不受杖, 豈可忍焉? 當如言。" 命取招, 援筆不卽著名, 顧罵曰: "吾豈與汝謀哉?" 曰: "令公以爲不言乎? 與我同死可也。 且令公旣爲政丞, 年又老矣, 死亦無悔; 如我則年纔二十六, 誠可惜也。" 嘆曰: "英雄之才, 用之不善。" 卽服招, 又問黨與, 曰: "無。" 命杖訊之, 曰: "臣安能忍杖? 若盡擧左右之臣, 以爲吾黨, 亦以爲信乎?" 問黨與, 對曰: "臣亦不知也。 但嘗曰: ‘洪允成氣闊, 可與議事者。’ 欲言之而不言。 又言: ‘本鄕保寧軍士, 當番在京者百餘人, 若臨時語之, 則必從矣。’" 又問作亂施爲, 對曰: "昌德壽康兩宮淺露, 擧事時, 外人易知, 赴山陵時, 令人火兩宮, 待上還御景福宮, 十二月間, 臣與約一時入直, 臣率入直兼司僕, 率入直軍士擧事。" 又問黨與, 歷擧閔叙卞永壽卞自義文孝良高福老吳致權朴自河曺敬治等數之, 欲與謀而未及說者二十(余)〔餘〕 人。 命拿敬治, 拷訊三十餘下, 不服。 更問, 曰: "臣若言之, 而敬治但曰: ‘彼言是。’ 則似未可信, 敬治自言, 而與臣同, 然後可信矣。" 更杖敬治, 其所言果與言同。 曰: "主上聖明, 臣寡福至此。 且臣與康純, 皆一等功臣也, 願流遠方, 不爾則賜死。" 上曰: "汝不知如是而謀反耶?" 卽命會百官, 轘敬治永壽自義孝良福老致權自河于市, 梟首七日。 是日, 拿寶城君 及子春陽君 以來。 上問, 對曰: "頃者, 康純以奴婢文書事, 到臣家, 臣饋酒, 袖所飮自磁杯而去, 臣意其愛酒器, 又送白磁大鍾于其家, 而無所謀議。 臣則未嘗往其家。" 曰: "臣於上王升遐前, 一度往訪而已。" 命饋酒放之。 下敎曰:

予以涼德, 遭家不造, 煢煢在疚, 惟不克負荷是懼。 不意姦臣, 乘我初服, 遽稔兇謀, 陰聚群不逞之徒, 圖危社稷。 禍機垂發, 尙賴天地祖宗陰祐, 逆謀自敗, 悉伏天誅。 屬玆戡亂之始, 當霈肆眚之仁。 自今月二十七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謀叛、子孫敺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蠱毒魘魅、謀故殺人、但犯强竊盜及關係綱常事外,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於戲! 靖禍亂而固宗祊, 旣有非常之慶, 布寬典而滌瑕垢, 宜推莫大之恩。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88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