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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4일 을해 2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전주 판관 이호신을 인견하다

전주 판관(全州判官) 이호신(李好信)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전라도는 산수(山水)가 배치(背馳)하여 쏠리고 인심이 지극히 험하나, 인심이 험악하다고 해서 억지로 편복(鞭扑)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니, 호신(好信)이 아뢰기를,

"병진년 이래로 연년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생업을 잃었는데, 근자에 연변(沿邊)의 성을 쌓는 역사가 없는 해가 없어서, 백성이 소복(蘇復)되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어깨를 쉬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말이 옳기는 하나, 살 방법으로 역사를 시키는 것이니 백성이 곤하고 괴로웁다고 폐지할 수는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7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농업-농작(農作)

全州判官李好信辭, 上引見曰: "全羅道山水背注, 人心至險, 然不可以人心之險惡强加鞭扑也。" 好信啓曰: "自丙辰以來, 比歲不登, 民生失業。 近者沿邊築城之役, 無歲無之, 民未蘇復, 皆願息肩。" 上曰: "汝言雖是, 然以生道役之, 不可以民之困苦而廢之也。"


  • 【태백산사고본】 28책 8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27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