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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1일 경신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세자에게 단기로서 한경에 돌아가게 명하다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단기(單騎)로써 한경(漢京)에 돌아가게 하였다가, 이윽고 소환(召還)하였다. 유도(留都)한 병조 진무소(兵曹鎭撫所)에 명하여, 서연관(書筵官)·숙위사(宿衛司)에 금(禁)하여 세자전(世子殿)에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 충녕 대군(忠寧大君)대자암(大慈庵)에서 불사(佛事)하고 개성(開城)으로 돌아가다가 세자(世子)를 마산역(馬山驛) 앞 노상(路上)에서 만났는데, 세자가 노하여,

"어리(於里)의 일을 반드시 네가 아뢰었을 것이다."

하니, 충녕 대군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서로 헤어져 4,5리쯤 가는데, 별감(別監)이 말을 달려서 소명(召命)을 전하니, 세자가 돌아왔다. 세자가 와서 들어가 임금을 보니, 다시 세자를 크게 책망하였다. 세자가 물러나왔다가 분(忿)이 몹시 나서 다시 들어가 하소연하고자 하였으나 말투가 부도(不道)하였으므로, 충녕 대군이 은의(恩誼)를 상하게 될까 두려워 힘써 만류하였다.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고 꼭 들어가서 하소연하고자 하니, 충녕 대군이 나아가서 세자(世子)의 소매를 잡고 되풀이하여 달래고 깨우쳐 주니, 세자가 자못 깨달아서 그만두었다. 세자가 한경(漢京)으로 돌아가서 전의 분(忿)함을 이기지 못하여 드디어 상서(上書)하였다. 충녕 대군이 세자에게 대하여 그를 이끌어서 허물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자 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간(諫)한 것이 전후에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庚申/命世子以單騎歸于漢京, 旣而召還。 命留都兵曹鎭撫所, 禁書筵官、宿衛司毋得入世子殿。 忠寧大君大慈庵佛事還開城, 遇世子於馬山驛前路上, 世子怒曰: "於里事必汝啓之。" 大君不對, 相別而行四五里許, 別監馳傳召世子還。 世子來入見, 上復切責世子, 世子退而忿甚, 欲復入訴, 語涉不道。 大君恐至傷恩力止之, 世子不從, 必欲入訴, 大君進執世子袖, 反覆曉譬之, 世子頗悟而止。 世子還漢京, 不忍前忿, 遂上書焉。 大君之於世子也, 欲引致無過之地, 隨事幾諫, 前後非一。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