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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5월 9일 갑오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중국에 진헌할 처녀로 황씨와 한씨 등을 뽑다

처녀(處女)를 가려 뽑았다. 의정부·육조·대간(臺諫)과 지신사 조말생(趙末生), 내관(內官) 노희봉(盧希鳳)에게 명하여 중국에 진헌할 처녀를 가려 뽑게 하였더니, 황씨(黃氏)·한씨(韓氏)를 상등(上等)으로 삼았다. 황씨는 용모가 미려(美麗)하니, 고(故) 부령(副令) 황하신(黃河信)의 딸이고, 한씨선연(嬋娟)326) 하니 고(故) 지순창군사(知淳昌郡事) 한영정(韓永矴)의 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1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326]
    선연(嬋娟) : 품위 있고 아름다운 모양.

○選處女。 命議政府、六曹、臺諫與知申事趙末生、內官盧希鳳, 選揀進獻處女, 以黃氏韓氏爲上等。 黃氏容貌美麗, 故副令河信之女; 韓氏嬋娟, 故知淳昌郡事永矴之女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1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