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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2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여러 신하들과 우산·무릉도 주민의 쇄출 문제를 논의하다

우의정 한상경(韓尙敬), 육조(六曹)·대간(臺諫)에 명하여, 우산(于山)·무릉도(武陵島)의 주민[居民]을 쇄출(刷出)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무릉(武陵)의 주민은 쇄출하지 말고, 오곡(五穀)과 농기(農器)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케 하소서. 인하여 주수(主帥)를 보내어 그들을 위무(慰撫)하고 또 토공(土貢)을 정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공조 판서 황희(黃喜)만이 유독 불가하다 하며,

"안치(安置)시키지 말고 빨리 쇄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쇄출하는 계책이 옳다. 저 사람들은 일찍이 요역(徭役)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土貢)을 정하고 주수(主帥)를 둔다면 저들은 반드시 싫어할 것이니, 그들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김인우(金麟雨)를 그대로 안무사(按撫使)로 삼아 도로 우산(于山)·무릉(武陵) 등지에 들어가 그곳 주민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 함이 마땅하다."

하고, 인하여 옷[衣]·갓[笠]과 목화(木靴)를 내려 주고, 또 우산 사람 3명에게도 각기 옷 1습(襲)씩 내려 주었다.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에게 명하여 병선(兵船) 2척(隻)을 주게 하고, 도내의 수군 만호(水軍萬戶)와 천호(千戶) 중 유능한 자를 선간(選揀)하여 김인우와 같이 가도록 하였다.


  • 【국편영인본】 15책 33권 9장 A면【태백산사고본】 2책 1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

○乙丑/命右議政韓尙敬、六曹、臺諫, 議刷出于山武陵居人便否, 僉曰: "武陵居人, 勿令刷出, 給五穀與農器, 以安其業, 仍遣主帥撫之, 且定土貢可也。" 工曹判書黃喜獨不可曰: "勿令安置, 依速刷出。" 上曰: "刷出之計是矣。 彼人等曾避役安居, 若定土貢, 有主帥, 則彼必惡之, 不可使之久留也。 宜以金麟雨仍爲安撫使, 還入于山武陵等處, 率其居人出陸。" 仍賜衣笠及靴, 且賜于山人三名各衣一襲。 命江原道都觀察使, 給兵船二隻, 選揀道內水軍萬戶千戶中有能者, 與麟雨同往。


  • 【국편영인본】 15책 33권 9장 A면【태백산사고본】 2책 1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