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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6권, 태종 8년 7월 2일 무신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내사 황엄 등이 의정부와 더불어 경복궁에서 처녀들을 선발하다

내사(內史) 황엄(黃儼) 등이 의정부(議政府)와 더불어 경복궁(景福宮)에서 경외(京外)의 처녀(處女)를 함께 선발하였다. 황엄이 처녀 중에 미색(美色)이 없다고 노(怒)하여 경상도 경차 내관(慶尙道敬差內官) 박유(朴輶)를 잡아 결박하고 수죄(數罪)하기를,

"경상(慶尙) 일도(一道)가 나라의 반이나 되는 것을 상국(上國)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어째서 미색(美色)이 없겠느냐? 네가 감히 사의(私意)를 가지고 이와 같은 여자들을 뽑아 올린 것이지?"

하며, 곤장을 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교의(交倚)에 걸터앉아 정승(政丞)을 앞에 세우고 욕(辱)을 보이고 나서 태평관(太平館)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를 보내어 엄(儼)에게 이르기를,

"이 계집아이들이 멀리 부모(父母) 곁을 떠날 것을 근심하여 먹어도 음식 맛을 알지 못해 날로 수척해진 때문이니, 괴이할 것이 없소. 다시 중국(中國)의 화장(化粧)을 시켜 놓고 보시오."

하니, 황엄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이날 평성군(平城君) 조견(趙狷)의 딸은 중풍(中風)이 든 것같이 입이 반듯하지 못하고, 이조 참의(吏曹參議) 김천석(金天錫)의 딸은 중풍이 든 것같이 머리를 흔들었으며, 전 군자감(軍資監) 이운로(李云老)의 딸은 다리가 병든 것같이 절룩거리니, 황엄 등이 매우 노하였다. 헌사(憲司)에서 조견 등의 딸을 잘못 가르친 죄를 탄핵하여 아전[吏]를 보내서 수직(守直)139) 하게 하고, 조견개령(開寧)에, 이운로음죽(陰竹)에 부처(付處)하고, 김천석은 정직(停職)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4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司法) / 풍속(風俗)

  • [註 139]
    수직(守直) : 죄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집을 지키는 것.

○戊申/內史黃儼等, 與議政府同選京外處女于景福宮怒其無美色, 執慶尙道敬差內官朴輶, 縛而數之曰: "慶尙一道, 爲國之半, 上國已曾知之, 豈無美色? 汝敢以私意, 選進如此之女乎?" 欲杖之而止。 踞交倚, 立政丞于前, 挫辱之, 遂還太平館。 上遣知申事黃喜, 謂曰: "此兒女輩, 以終遠父母爲憂, 食不知味, 日至瘦瘠, 不足怪也。 請更飾以中國之粧見之。" 曰: "然。" 是日, 平城君 趙狷女, 若中風而口不正; 吏曹參議金天錫女, 若中風而顫頭; 前軍資監李云老之女, 若病脚而蹇步, 等大怒。 憲司劾等敎女不謹之罪, 遣吏守直, 開寧付處, 云老 陰竹付處, 天錫停職。


  •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44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司法) / 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