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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1권, 태종 6년 4월 7일 정묘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정릉의 영역을 정하다

정릉(貞陵)의 영역(塋域)을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정릉이 경중(京中)에 있는데도 조역(兆域)045) 이 너무 넓으니, 청하건대, 능에서 1백 보(步) 밖에는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세력 있는 집에서 분연(紛然)하게 다투어 좋은 땅을 점령하였는데, 좌정승 하윤(河崙)이 여러 사위를 거느리고 이를 선점(先占)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註 045]
    조역(兆域) : 무덤 주위 경계.

○丁卯/定貞陵(瑩域)〔塋域〕 。 議政府啓: "貞陵在京中, 兆域太廣, 請去陵百步外, 許人造家。" 許之。 於是, 豪勢之家, 紛然爭占善地, 左政丞河崙, 率諸壻先得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5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